[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9.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등 8필지 토지 9,749.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978,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2,568,000원(가산세포함), 농어촌특별세 13,985,000원, 합계 166,553,400원을 1995.7.2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3.11.25.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9.15. 주택건설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건설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의 소유지분은 이건 토지의 100분의 50이고, 나머지는 ㅇㅇ건설에 명의신탁한 것인 바, 사업추진중 의견충돌로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동업을 파기하게 되었고, 청구법인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어 부득이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ㅇㅇ건설(주)에게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외 ㅇㅇ건설지분의 토지는 명의신탁을 해제한 토지이므로 이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명의신탁해지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서를 1995.12.1. 청구법인의 영업과 대리 ㅇㅇㅇ가 수령(우편배달증명 접수번호 제5104호)하였음이 확인되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자 소속직원이 수령하여 적법한 송달이라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5누450, 1985.10.8.)인 바, 그 도달은 유효하므로 도달된 날부터 60일 이내(1996.1. 30.)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1996.2.1. ㅇㅇ빌딩우체국에서 이건 심사청구서를 발송하여 1996.2.2. 처분청에 접수되었음이 우편배달증명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