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81 선고일 1996-02-29

[요지] 토지의 경우 지정된 범위내에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하여 사권행사에 장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가 기면제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1992.11.25.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여 환지청산중에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학교용지 12,00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1990년~1994년도분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그 후 이건 토지는 경감대상으로 규정하는 사권제한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0년~1994년도 사이 기감면된 세액과 면적착오로 과세누락된 세액 등 종합토지세 51,583,570원, 도시계획세 7,530,550원, 교육세 10,316,690원, 합계 69,430,810원을 1995.6.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조합은 1984.3.22.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및 ㅇㅇ동 일원(면적 659,771.6㎡)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청산중에 있는 바, 이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용지”로서 환지계획인가시 도시계획시설(완전학교용지)로 용도지정되어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조합에서 공사대금조로 집행하기 위하여 일시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로서 학교 이외의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사권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구ㅇㅇ시북구구세감면조례 제15조에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 규정하는 “공공용시설의 범위”에 학교용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1990년~1994년도 사이 기감면받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공공시설로 정한 “학교용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용 시설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로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ㅇㅇ시ㅇㅇ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 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결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4호에서 “ 공공시설 이라 함은 도로, 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 “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광장, 2. 주차장, 3. 철도, 4. 하천, 5. 운하, 6. 항만, 7. 공항, 8. 녹지, 9. 운동장, 10. 공공용지, 11. 수도, 12. 하수도, 13. 공동구, 14. 공동묘지 15. 화장장, 16. 저수지, 17. 방풍설비, 18. 방수설비, 19. 방화설비, 20. 사방설비, 21. 방조설비, 22. 유수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제1항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생략)·공원·광장·하천·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조합은 1984.3.22.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으로서 학교용지로 용도결정된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0년~1994년도 종합토지세를 50% 경감받은 사실과 처분청은 학교용지는 사권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에 대한 기감면된 세액 및 면적착오로 과세누락된 세액 등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조합은 이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이 되었으므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될 뿐 아니라, 학교용지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됨에도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 규정하는 공공용시설의 범위에 학교용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기감면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동지 대법원 1995.9.26. 95누7857)이고, 1990년~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 당시 구ㅇㅇ시ㅇㅇ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에서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된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광장, 주차장, 철도,하천, 운하, 항만, 공항, 녹지, 운동장, 공공용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공동묘지, 화장장, 저수지, 방풍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장조설비, 유수지 시설”을 말하고 있으므로, 청구조합의 경우 이건 토지는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ㅇㅇ직할시 고시 1992-336호)되어 1992.9.8.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비록 토지구획정리사업 제2조제1항 규정에서 “공공용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ㅇㅇ시북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서 감면대상토지로 규정하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공용 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인 공공용 시설용지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더구나 사권제한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취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공공용 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 감면하는 취지임에 비춰볼 때, 이건 토지의 경우 지정된 범위내에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하여 사권행사에 장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1년~1994년도분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가 기면제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