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사업소(상호: 오케이엔지니어링)를 둔 청구인(개인사업자)이 직전년도(199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1,020,508원으로써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균등할 주민세 50,000원, 교육세 12,500원, 합계 62,500원을 1995.8.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음식물 분쇄기를 주문제작·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1,020,508원으로서 3,600만원을 초과하나, 물품의 재고 및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1994년도 총매출액에서 공장임차료(80만원×12월=960만원) 및 종업원 5명 임금(월 50만원×5명×6월=1,500만원)과 각종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개인소득은 얼마 되지 않아 생활유지가 되지 않는데도 이건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서 “주민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2제1항에서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생략)이 3천 6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5조제1항에서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개인은 주소지를, 법인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76조제1항에서 “균등할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 기타 법인 50,000원”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직전년도(199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1,020,508원으로서 3천 6백만원을 초과하므로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물품의 재고와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총매출액에서 공장임차료 및 임금과 각종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개인소득이 얼마 되지않아 생활유지가 되지 않는데도 법인균등할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73조제1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2제1항에서 주민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의 요건으로서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3천 6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법인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의 다과에 불구하고 사업소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과세한다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위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소(상호: 오케이엔지니어링)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전년도(199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1,020,508원으로서 3천 6백만원을 초과하는 이상, 소득의 다과에 불구하고 법인균등할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법인균등할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