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78 선고일 1996-02-29

[요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득세가 신고납부가 아닌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추징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고지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7. 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의거 1995.6.21.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57,080,600원, 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를 납부하였으나,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1995.6.30.)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치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액(57,080,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5,137,25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4.7. 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5.6.2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바, 처분청에서는 자사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1995.6.30.)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의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다음년도 5.31.)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1996.5.31.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에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1995.6.30.)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표준세액은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같은조 제3항에서는 “...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제1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에서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27. 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5.6.21.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1995.6.30.)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가산세포함)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1995.6.30.)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구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의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1996.5.31.)을 의미하므로 1996.5.31.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에도 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1995.6.30.)까지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신고기한(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토록 하면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 이라 함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뿐만 아니라,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기한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한내에 그 소득세의 예정신고세액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예정신고후 소득세의 확정결정 또는 경정이 되는 때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주민세를 환부하고, 추징세액이 발생되면 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내에 그 추가납부세액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기한(1995.6.30.)까지 이건 주민세를 신고납부치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