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타당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6-0077 선고일 1996-02-29

[요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득세가 신고납부가 아닌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추징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고지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5.9.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 33,108,5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주민세 27,590,41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8.7. 통보(재산 제45300-786호)한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소득세 367,872,240원(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33,108,500원(가산세포함)을 1995.9.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선박안전설비품 등의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5필지 공장용지 및 그 지상건축물(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을 1989.12.29. 양도하고, 1992.12.5. 구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ㅇㅇ세무서장은 새로 이전할 공장을 청구외 (주)ㅇㅇ종합과 공동사업자 명의로 착공하였다고 하여 1995.1.16. 이건 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처분청에서 이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5.9.15.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가 위법·부당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5.9.13. 국세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이건 소득세를 과표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함으로써 영세생산업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이건 소득세 확정결정시까지 이건 주민세를 징수유예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신설된 것) 제17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1995.1.1.부터 시행되고 있고, 동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은 1995.1.1. 이후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1995년도에 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징수유예와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민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국세심판청구중에 있다 하여 기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4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각호에서 “1. 풍수해·낙뢰·천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3호에서는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5.12.6.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기한)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3항에서 “...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12.29. 공장이전 목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고, 1990.5.1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외 (주)ㅇㅇ종합과 공동명의로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고, 1992.12.5.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ㅇㅇ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 명의로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하여, 1995.1.16. 양도소득세 367,872,240원을 결정고지한 후, 1995.8.7. 지방세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와 이를 근거로 하여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가 위법·부당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현재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이건 소득세를 과표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함으로써 영세 생산업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이건 소득세 확정결정시까지 이건 주민세를 징수유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부과처분의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재산 45300-786호, 1995.8.7.)한 것이므로, ㅇㅇ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에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국세심판청구중에 있다 하더라도 동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으며, 지방세의 징수유예는 지방세법 제41조제1항에서 그 요건을 “풍수해·낙뢰·천재 등 재해를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및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수해·낙뢰·천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이 없었고, 처분청의 직권에 의한 징수유예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건 소득세의 징수유예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은 1995.1.1. 이후 신고납부대상이 되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1995년도에 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으로 보아 주민세에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 세액의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토록 하면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의 “결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기한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그 신고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결정된 세액보다 부족하여 당초 신고납부세액외에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득세가 신고납부가 아닌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추징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고지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