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4.7.22. 통보(재산 46300-455)한 1988년도 및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소득세액(1,290,788,030원, 이하 “이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96,809,090원을 1994.8.31. 납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외 3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이하“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5.10.25. 압류처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의 사망(1993.8.22.)으로 인하여 남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청구인 등에게 부과고지되었으나, 상속받은 재산(264,212,500원)을 한도로 하여 그 재산가액 범위내에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국세로 납부하여 결과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도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등에게 부과고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결손처분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해제를 요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민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2조제3호에서 “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3조제2항에서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 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제1항에서 “상속개시의 경우에 그 상속인... 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생략)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가 독촉(생략)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 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4.7.22. 통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00-455)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 등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등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남편 사망(1993.8.22.)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청구인 등에게 부과고지되었으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재산가액 범위내에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결손처분되어 결과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국세로 납부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등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건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73조제2항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소득세... 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해 볼 때,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를 당연히 진다 할 것인 바, 청구인 등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의 사망(1993.8.22.)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에 대한 승계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청구인 등에게 부과되었으나, 동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1995.4.1. 국세심판 심사결정을 거쳐 1995.5.17.부터 ㅇㅇ고등법원에 소송진행중에 있으므로 동 부과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건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이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 등이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