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 1,842,2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6.1. 통보(재산 46330-453호)한 양도소득세(1989년도 귀속분)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소득세 24,563,3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1,842,240원을 청구인에게 1995.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4.1. 기준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청구외 (주)ㅇㅇ우유에 현물출자하고, 소득세법상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인 1989.5.23. 양도소득세(24,563,330원, 이하 “이건 소득세”라 한다)를 ㅇㅇ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한 바, 구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 및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국세기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당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건 주민세도 이 날(1990.6.1.)로부터 5년 이내인 1995.5.31. 이내에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5년을 경과한 1995.8.10.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72조제3호에서 “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구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세법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79조의4에서 “정부가 소득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30조의12제1항에서 “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 의 신고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5.6.1. 통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당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990.5.1.부터 같은해 5.31.까지)의 다음날(1990.6.1.)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날(1990.6.1.)부터 5년 이내인 1995.5.31.까지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5년이 경과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할 주민세는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청구인이 1989.4.1. 기준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고, 소득세법상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인 1989.5.23.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1995.6.1.에야 주민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해 와 처분청에서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1995.8.10.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는 바, 구소득세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서는 당해년도 양도소득세를 다음년도 7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므로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세 납세의무는 1990.7.31. 이미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5년을 경과한 이상,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잘못 판단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