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 사무소를 폐쇄하고 지점을 별도로 설치한 것이 인정되므로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보아 지점사업용으로 취득·등기한 이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8조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종전 사무소를 폐쇄하고 지점을 별도로 설치한 것이 인정되므로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보아 지점사업용으로 취득·등기한 이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8조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석유 및 석유류 제품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5.3.22. 당초 ㅇㅇ석유(주)를 설립운영중에 1994.3.25. 청구외 ㅇㅇ석유(주)외 5개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ㅇㅇ판매(주)로 변경한 후 소멸법인인 ㅇㅇ석유(주)의 본점 소재지에 같은해 3.29. 지점을 설치하고 1994.12.30.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지점사업용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661.8㎡중 736.5㎡ 및 그 지상건축물(캐노피) 72.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해 12.31.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67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40,624,000원, 교육세 44,114,400원, 합계 284,738,400원을 1995.9.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석유 및 석유류 제품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5.3.22.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사업목적으로 1968.8.9. 설립된 청구외 ㅇㅇ석유(주)외 5개 법인과 1994.1.21. 합병계약에 의거, 1994.3.25. ㅇㅇ석유(주)외 5개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ㅇㅇ석유(주) 소유의 부동산과 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ㅇㅇ석유(주)의 본점 소재지에 청구법인의 ㅇㅇ·ㅇㅇ지역 본부를 설치하고, 같은해 3.29. ㅇㅇ시 ㅇㅇ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한 업종(석유류 제품판매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합병 법인의 사업장을 포괄승계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소속만 바꾼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지점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법인이 소멸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