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73 선고일 1996-02-29

[요지] 종전 사무소를 폐쇄하고 지점을 별도로 설치한 것이 인정되므로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보아 지점사업용으로 취득·등기한 이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8조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석유 및 석유류 제품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5.3.22. 당초 ㅇㅇ석유(주)를 설립운영중에 1994.3.25. 청구외 ㅇㅇ석유(주)외 5개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ㅇㅇ판매(주)로 변경한 후 소멸법인인 ㅇㅇ석유(주)의 본점 소재지에 같은해 3.29. 지점을 설치하고 1994.12.30.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지점사업용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661.8㎡중 736.5㎡ 및 그 지상건축물(캐노피) 72.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해 12.31.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67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40,624,000원, 교육세 44,114,400원, 합계 284,738,400원을 1995.9.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석유 및 석유류 제품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5.3.22.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사업목적으로 1968.8.9. 설립된 청구외 ㅇㅇ석유(주)외 5개 법인과 1994.1.21. 합병계약에 의거, 1994.3.25. ㅇㅇ석유(주)외 5개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ㅇㅇ석유(주) 소유의 부동산과 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ㅇㅇ석유(주)의 본점 소재지에 청구법인의 ㅇㅇ·ㅇㅇ지역 본부를 설치하고, 같은해 3.29. ㅇㅇ시 ㅇㅇ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한 업종(석유류 제품판매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합병 법인의 사업장을 포괄승계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소속만 바꾼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지점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법인이 소멸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1000분의 30)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설치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전신인 ㅇㅇ석유(주)는 석유 및 석유류 제품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5.3.22. ㅇㅇ도 ㅇㅇ시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3.25. ㅇㅇ시 ㅇㅇ구 소재 청구외 ㅇㅇ석유(주)외 5개 법인을 합병하면서 그 상호를 ㅇㅇ판매 주식회사로 정하고, 같은해 3.29. 피합병법인인 ㅇㅇ석유(주)의 본점 소재지에 청구법인의 지점(ㅇㅇ·ㅇㅇ지역 본부)을 설치한 후 1994.12.31. 지점사업용으로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합병계약에 의거 청구외 ㅇㅇ석유(주)외 5개 법인을 합병하고, ㅇㅇ석유(주) 소유의 부동산과 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소멸법인인 ㅇㅇ석유(주)의 본점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종전부터 운영해 오던 피합병 법인의 기존 사업장을 포괄승계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소속만 바꾸고, 종전과 동일한 형태의 업종을 계속적으로 영위해 오고 있어 새로운 지점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85.3.22. 설립된 ㅇㅇ석유(주)가 1994.3.25. 법인의 합병계약에 의거, 석유류 제품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ㅇㅇ석유(주)외 5개 법인을 합병함과 동시에 ㅇㅇ판매주식회사(청구법인) 명의로 상호를 변경하고, 소멸법인 소유의 부동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소멸법인인 ㅇㅇ석유(주)의 본점 소재지에 지점(ㅇㅇ·ㅇㅇ지역 본부)을 설치한 후, 1994.3.29. ㅇㅇ시 ㅇㅇ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로 볼 때,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을 포괄승계하여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속만 바꾼 형태와는 달리 종전 사무소를 폐쇄하고 지점을 별도로 설치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보아 지점사업용으로 취득·등기한 이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