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3.27. 청구외 ㅇㅇ레저산업(주)로부터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상 건축물 47.84㎡(ㅇㅇ멤버스텔 ㅇㅇ호,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건축물을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87,914,000원)에 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824,520원(가산세포함)을 1995.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LA에서 거주하다가 이건 건축물을 1991.3.27. 청구외 ㅇㅇ레저산업(주)로부터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1994.7.10. ㅇㅇ시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로 이사하면서 2~3개월간 사용치 않고 공실로 두다가 1994.10.10. 청구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호에 거주하는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ㅇㅇㅇ)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도중 청구인은 1995.6.9.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 다시 이건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가끔 이용하고 있는 휴양지의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1991.3.27. 취득한 이건 건축물을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 생략...)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이건 건축물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 관리인 김용성이 발행한 “거주사실확인서와 전세계약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1991.3.27.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상시 거주하던중 1994.7.10. ㅇㅇ시 ㅇㅇ동 ㅇㅇ아파트ㅇㅇ동 ㅇㅇ호로 이사하여 2~3개월간 공가상태로 비워 두다가 1994.10.10. 청구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호에 거주하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 ㅇㅇㅇ이 1994.10.10.부터 1995.6.9.까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으며, 현재는 1995.6.9. 전세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원지 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세무공무원이 1995.5.17.부터 6.23.까지 이건 건축물의 사용실태 현지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기사용량이 1994.8월은 68kw, 9월은 37kw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상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ㅇㅇ시 ㅇㅇ장이 발행한 거주사실 조회서에 의하면 주민등록 전입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의 주소가 미합중국 ㅇㅇ로 되어 있을 뿐, 이건 건축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별장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하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93누21224, 1995.4.28.)에서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따르면 일반 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바, 비록 그 주용도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구조자체에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건 건축물이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며, 또한 이건 건축물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사용한 경우에는 별장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상의 별장이라 함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에 공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건축물이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같은취지의 대법원판례 87누932, 1988.4. 12. 선고)이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청구인 및 임차인이 상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건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1995.5.17.부터 6.23.사이에 현지확인 조사하여 작성제출한 “전기계량기 점검표(92.8월부터 95.6월분)” 및 “건물별 별장과세여부분석표”와 “오피스텔 사용실태 조사일지” 등에 근거하여 전기사용량을 살펴보면, 1992.8월부터 1994.7월까지 각월별 최고 254kw, 최하 103kw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상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1994.8월 이후는 1994.8월, 9월, 10월, 1995.6월 각각 68kw, 37kw, 29kw, 23kw를 사용하고, 1994.11월부터 1995.5월까지는 각각 6kw, 3kw, 6kw, 5kw, 5kw, 4kw, 2kw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별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더욱이 이건 건축물의 입지여건과 주변환경이 도심에서 떨어진 북한강변의 경관이 수려한 장소에 위치해 있고, 그 주변에 위락시설 등이 산재하여 있는 점, 청구인이 미국 영주권자이고 청구인 및 임차인 ㅇㅇㅇ의 주민등록이 현지에 없는 점,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건축물을 상시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건 건축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 또는 임차인 청구외 ㅇㅇㅇ 및 그 가족 등이 휴가철 등에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실상 사용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