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68 선고일 1996-02-29

[요지] 관리비납입통지서는 상시거주나 공가상태와 관련없이 발부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사용여부를 가리는 자료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30. 청구외 ㅇㅇ레저산업(주)로부터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상 건축물 47.84㎡(ㅇㅇ ㅇㅇ호,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건축물을 구지방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61,419,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중에서 기납부한 세액 1,228,400원을 차감한 취득세 9,581,480원(가산세포함)을 1995.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에 거주하는 세무사로서 이건 건축물을 세법연구 및 자료정리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레저산업(주)로부터 1990.11.30. 취득한 업무용시설이므로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건축물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매각처분하려 하나, 매수인이 없어 현재까지 빈집상태로 두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1990.11.30. 취득한 이건 건축물을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 생략...)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이건 건축물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0.11.30. 이건 건물을 세법연구 및 자료정리를 위한 업무용시설로 사용코자 취득하였으나, 건물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어 매각처분하려고 빈집상태로 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ㅇㅇ멤버스텔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건물관리비 납입통지서(1994.9월부터 1995.5월분까지 9개월분)”와 “ㅇㅇ멤버스텔 관리비 연체에 따른 독촉통고(1994.7.1.부터 1995.9.30.까지 15개월분)”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처분청은 세무담당공무원이 이건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1995.5.17.부터 6.23.까지 현지확인 조사한 바,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1990.11.30.부터 1995.6월 현재까지의 전기사용량이 매년 8월 휴가철에 최고 115Kw이고, 기타 계절은 33Kw 정도로 간헐적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건축물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장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하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93누21224, 1995.4.28.)에서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따르면 일반 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바, 비록 그 주용도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구조자체에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처분청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건 건축물이 별장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업무용으로 사용코자 취득하였으나, 건축물자체에 문제가 있어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없어 공가상태로 둔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상의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별장용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바,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1995.5.17.부터 6.23.사이에 이건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현지조사하여 작성제시한 “전기계량기 점검표(1992.8.11.부터 1995.5.13.까지분)”에 근거하여 우선 전기사용량을 검토해 보면, 1992.8월 39kw, 1993.1월 33kw, 같은해 8월 30kw, 1994.3월 41kw, 같은해 8월 115kw, 1995.3월 45kw, 나머지 기간중에는 각월별로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량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을 공가상태로 둔 것이 아니고, 별장으로 사용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ㅇㅇ멤버스텔관리비 연체에 따른 독촉통고(1994.7.1.부터 1995.9.30.까지 15개월분)”와 “관리비납입통지서(1994.9월부터 1995.5월까지 9개월분)”는 상시거주나공가상태와 관련없이 발부되는 것이므로 이건 건축물의 사용여부를 가리는 자료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