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66 선고일 1996-02-29

[요지]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물의 관리사무실에서 건축물의 이용실태를 확인한 바 주로 공휴일 및 주말에 많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장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7.31. 청구외 ㅇㅇ레저산업(주)로부터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지상건축물 47.84㎡(ㅇㅇ멤버스텔 ㅇㅇ호,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건축물을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78,968,000원)에 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중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319,000원을 1995.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마을 ㅇㅇ동 ㅇㅇ호에 거주하면서 이건 건축물을 1990.5.29. 취득하여 법정신고기간내 취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이건 건축물을 청구인의 처 ㅇㅇㅇ(문인협회 회원, 시인)이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작품구성 및 제작활동을 위한 시작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이건 건축물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마을 ㅇㅇ동 ㅇㅇ호에 거주하면서 이건 건축물을 청구인의 처 ㅇㅇㅇ(문인협회 회원)이 작품구상 및 제작활동에 필요한 시작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별장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하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93누21224, 1995.4.28.)에서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제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따르면 일반 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바, 비록 그 주용도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구조자체에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처분청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건 건축물이 별장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1995.5.17.부터 6.23.까지 현지확인 조사한 바,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에 설치한 전화(591-3886번)의 사용실태가 1994년 10월, 11월, 12월은 각각 7통화, 2통화, 5통화, 1995년 1~3월은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등 간헐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전기사용량은 1992.8월부터 1995.6월까지 조사한 바, 그 기간중 1994.9월 116kw, 1995.5월 12kw로서 월별 사용량이 무려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건 건축물의 관리사무실에서 건축물의 이용실태를 확인한 바,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이 1994.4.30. 같은해 5.14, 같은달 21. 등 주로 공휴일 및 주말에 많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건축물을 별장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1990.5.29.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면 1990.5.29.은 매매계약일이고, 잔금지급일은 1990.7.31.로 확인되어 이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잔금지급일인 1990.7.31.를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