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65 선고일 1996-02-29

[요지]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공문으로 확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건축물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름휴가철인 8월, 9월에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20.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으로부터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상 건축물 47.84㎡(ㅇㅇ멤버스텔 ㅇㅇ호,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5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중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424,000원(가산세포함)을 1995.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업무용으로 사용코자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으로부터 1992.4.20.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2년간 거주하다가 현재 미국에서 회계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바, 향후 이건 건축물을 법인 국내출장소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상시 주거용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건 건축물은 처분청에서 오피스텔로 건축 및 준공허가를 하였음에도 법규정에도 없는 임의적인 법해석을 하여 개념이 다른 별장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1992.4.20. 취득한 이건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 생략...)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세무공무원이 이건 건축물에 대해 사용실태를 1995.5.17.부터 6.23.까지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2.4.20. 이건 건물을 취득하여 2년간 살다가 현재 미국에서 회계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바, 머지않아 귀국하여 법인국내출장소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며, 또한 이건 건축물은 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 및 준공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법규정에도 없는 임의적인 해석을 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하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93누21224, 1995.4.28.)에서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제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따르면 일반 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바, 비록 그 주용도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구조자체에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처분청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건 건축물이 별장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 소속 세무담당공무원이 이건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1995.5.17.부터 6.23.까지 현지확인 조사한 바, 청구인이 1992.4.20. 이건 건물을 취득하여 최근 2년간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1994.12월까지의 전기사용량이 매년 8월, 9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최고 127kw에서 최하 44kw를, 기타 계절에는 0~33kw로 전기 계량기 검침표상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ㅇㅇ멤버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납입고지서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친(ㅇㅇㅇ)에게 최근 2년간 계속 고지한 사실, 청구인이 1992.4.20.부터 최근 2년간 상시 거주하였다는 1994.12.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ㅇㅇ시 ㅇㅇ장이 공문으로 확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건축물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여름휴가철인 8월, 9월에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건축물은 주거용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서 상시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별장의 요건을 갖춘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