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5.14. 청구외 ㅇㅇ레저산업(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상 건축물인 ㅇㅇ멤버스텔 ㅇㅇ호(면적 47.84㎡, 이하 “이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65,935,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868,300원(가산세포함)을 1995.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이건 오피스텔은 청구인이 취득 당시 청구외 (주)ㅇㅇ 인터내셔널의 설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성격상 사무실에서만 작업이 불가하여 창조적인 작업을 위하여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거주하면서 작업실로 사용하였으며, 1993년 결혼후 출산으로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청구인의 노부모와 같이 계속 거주하면서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 이전이 안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오피스텔을 1991.5.14.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창조적인 작업의 성격상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상시 거주하면서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1993년 청구인이 결혼으로 퇴직하고, 출산한 후에는 청구인의 노부모가 계속 거주해 오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 및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하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제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 판결 대법원 1995.4.28. 93누21224),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근무지(1993년 결혼으로 퇴직시까지)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소재하고 있어 출퇴근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사실상 상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건 오피스텔은 주변지역의 산수가 수려하고 각종 위락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주거보다는 별장 용도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노부모가 이건 오피스텔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도 아니하며,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ㅇㅇㅇ외 2명)이 1995.5.17.~6.23.사이 현지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월별 전화사용량(1994.9월~1995.4월)이 2~5통 정도, 월별 전기사용량(1992.8월~1995.6월)의 실태도 50kw이내(일반 가정의 경우 150kw~300kw 사용함)에 불과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