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의 타당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62 선고일 1996-02-29

[요지] 청구인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오피스텔은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거용 건물로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별장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8.7. 청구외 ㅇㅇ레저산업(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상 건축물인 ㅇㅇ멤버스텔 ㅇㅇ호(면적 47.84㎡, 이하 “이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83,355,2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003,410원(가산세포함)을 1995.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정당인 및 ㅇㅇ시 시의원으로서 이건 오피스텔을 1990.8.7. 취득한 후 당원의 관리·훈련·연수와 ㅇㅇ시 의정활동 준비장소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휴가철(7,8월) 전기사용량(최고 205kw)과 기타 계절의 전기사용량(5kw), 전화사용량(월2회 통화정도)을 가지고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판단하였는 바, 전기사용량은 여름철 에어컨 가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당원관리 및 의정활동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와 빈번히 전화연락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건 오피스텔에는 냉장고를 비롯 일체의 가전제품도 없으며, 사무실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오피스텔을 1990.8.7.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정당인 및 ㅇㅇ시 시의원으로서 이건 오피스텔을 1990.8.7. 취득한 후 당원의 관리·훈련 및 ㅇㅇ시 의정활동 준비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오피스텔의 계절별 전기사용량 및 전화통화량을 기준으로 하여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하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따르면 일반 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바, 비록 그 주용도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구조자체에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 판결 대법원 1995.4.28. 93누21224)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오피스텔은 일반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업무지원시설이 갖추어진 도심에 건립되는 점과는 다르게 경관이 수려한 북한강변에 위치하고, 그 내부에 화장실·쇼파·씽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주위에 수영장 및 화려한 위락시설 등이 산재하여 있어 주위환경이나 위치상으로 볼 때, 업무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ㅇㅇㅇ외 2명)이 1994.6.~1995.4.사이 조사한 이건 오피스텔의 전화, 전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화사용실적(1994.9월~1995.4월)이 매월 2 내지 7통화 정도에 그치고, 전기사용량(1992.8월~1995.6월)의 경우도 5kw정도로서 당원관리·훈련·연수 및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업무용시설로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오피스텔 관리실에 비치한 출입대장에서도 1995.5.3.과 5.5, 5.20에 청구인의 부인외 1명, 또는 청구인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오피스텔은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거용 건물로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별장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