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세입자의 건물명도 거부 등의 사유로 용도변경이 안된 경우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61 선고일 1996-02-29

[요지] 기존 임차인을 이주시키고 주택을 명도받은 후에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주택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으로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612㎡ 및 건물 637.74㎡(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4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100,000원, 농어촌특별세 4,042,500원, 합계 48,142,500원(가산세포함)을 1995.7.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5.3.8. 취득한 후 30일 이내인 같은해 4.7. 용도변경허가〔당초: 근린생활시설(178.39㎡), 주택(459.35㎡) → 변경: 주차장(142.96㎡), 주택(35.43㎡), 근린생활시설(225.20㎡)〕를 득하고, 같은날 청구외 (주)ㅇㅇ환경에게 정화조공사를 의뢰하여 착공하였으나, 지하암반돌출로 공사가 불가하여 처분청(건축과)과 당초 허가를 수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또한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임차하여 이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ㅇㅇㅇ가 이건 주택의 인도에 불응하여 용도변경공사가 늦어졌으며, 전소유자에게 명도책임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인도비용 12,000천원을 지급하고 1995.10.16. 이주시켰으므로 이건 주택의 용도변경이 지연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건물의 용도변경공사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의 용도변경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취득세의 중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주택을 취득하여 30일 이내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였으나, 그 주택의 세입자의 건물명도 거부 등의 사유로 용도변경이 안된 경우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가)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3.8. 고급주택인 이건 주택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인 같은해 4.7.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일 현재 용도변경이 안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5.3.8. 취득한 후 30일 이내인 같은해 4.7.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당일 정화조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사도중 지하암반이 돌출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또한 기존 임차인이 이건 주택의 명도를 거부하여 용도변경을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하지못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용도변경공사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로 규정하고,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물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하고”(같은 취지 판결 대법원 1983.5.24. 83누32),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는지, 임차인이 거주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고급주택의 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위 규정 단서에서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규정하는 “주택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 함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고급주택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제하여 고급주택으로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이지 착공만 하고 계속 고급주택으로서 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까지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주택을 1995.3.8. 취득한 후 30일 이내인 같은해 4.7. 일반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서 정화조 공사를 하려고 (주)ㅇㅇ환경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사실과 이건 주택에 기존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주택의 명도를 거부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정화조 공사는 이건 주택의 용도변경과 직접 관계없는 부수되는 공사로서 청구외 (주)ㅇㅇ가 작성한 정화조공사 “견적서”에서 공사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지하 암반돌출로 장애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공사추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 사실상 공사착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기존 임차인(ㅇㅇㅇ)을 이주시키고 1995.10.6. 이건 주택을 명도받은 후에도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이건 주택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으로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