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60 선고일 1996-02-29

[요지] 회원에 대하여는 목욕탕을 포함한 그 시설전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인도 요금을 내고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입증되며, 이를 반증할 자료가 없는 바, 목욕탕은 헬스클럽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목욕탕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9.9. 신축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차 ㅇㅇ상가 건물면적 27,631.34㎡(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지하2층 면적 592.76㎡를 1994.3.18.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임차하여 1994.5.26. 일반 목욕장업(이하 “이건 목욕탕”이라 한다)으로 허가를 받고서, 지하1층에서 운영하는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복합 목욕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건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 면적에 대한 목욕탕 및 그 부속공용면적(전용면적 592.76㎡+공용면적 241.04㎡+주차장면적 876.25㎡) 비율로 안분한 취득가액(5,072,317,965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중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91,281,590원(가산세포함)을 1995.7.22.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5.10.16.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용하여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791,281,590원(가산세포함)을 취득세 591,547,970원(가산세포함)으로 1995.11.27.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9.9. 이건 건물을 신축취득하여 지하1, 2층의 스포츠시설 및 목욕탕 시설을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에게 임대하고 있는 바, 이건 건물면적(27,631.34㎡)중 지하2층(면적 592.76㎡)은 청구외 ㅇㅇㅇ가 임차하여 공중위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의 허가를 받아 시내 일반목욕탕과 같은 요금(2,300원)을 받고 있고, 지하1층(면적 1,992.02㎡)에는 청구외 ㅇㅇㅇ가 임차하여 1994.5.28.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중종합체육시설”로 등록을 하고,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시설로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다른 회원제 헬스클럽보다는 저렴한 요금(월 66,000원)으로 경영하고 있으므로 이건 목욕탕은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중과하는 입법취지가 비생산적인 사치성재산의 취득을 억제하려는 것임에 비춰볼 때,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더구나 이건 목욕탕은 94년도 혹한기에 헬스장의 샤워시설 부족으로 고객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건 목욕탕을 헬스클럽과 연계된 복합목욕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일반 목욕탕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이건 목욕탕이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사용되는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이라 규정하고,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3에 특수목욕탕의 일종으로서 “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는 “부동산... 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토목·부동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9.9.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지하1,2층을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임차하고, 임차인 ㅇㅇㅇ외 1인은 1994.5.26.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으로, 임차인 ㅇㅇㅇ외 1인은 같은해 5.28.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허가받아 각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이건 목욕탕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특수목욕장(복합목욕탕)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목욕장업주(임차인 ㅇㅇㅇ외 1인)와 종합체육시설업주(임차인 ㅇㅇㅇ외 1인)가 각각 영업허가를 받아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각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을 중과세하는 취지가 사치성재산을 억제하려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목욕탕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1994년도 혹한기에 헬스장 샤워시설의 부족으로 헬스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한 사실만 가지고서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복합목욕장으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3호 및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복합목욕탕(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은 사치성재산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목욕장 허가를 받은 목욕탕이라 하더라도 그 목욕탕의 구조 및 현황,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고급오락장의 범위인 특수 목욕탕으로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3.9.9.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중 지하1,2층내 6개시설(수영장, 에어로빅, 헬스클럽, 실내골프장, 라켓볼, 사우나) 및 주차장 면적 10,250.87㎡(공용면적 포함)를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공동명의로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4.5.26. 지하2층(면적 592.76㎡)에 “ㅇㅇㅇ외 1인” 명의로 일반 목욕장업(상호: ㅇㅇ목욕탕)으로 허가받고, 같은해 5.28. “ㅇㅇㅇ외 1인” 명의로 지하1,2층 일부면적 1,994.02㎡을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골프연습장)으로 등록한 후, 회원제(회비 연 132만원~209만원)로 영업을 하면서 그 회원에 대하여는 위 목욕탕을 포함한 그 시설전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인도 요금을 내고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 용찬의외 1명)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입증되며, 이를 반증할 자료가 없는 바, 이건 목욕탕은 헬스클럽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목욕탕으로 인정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