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6-0058 선고일 1996-02-29

[요지] 각각 1대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 1995.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60,140원, 농어촌특별세 14,670원, 등록세 400,350원, 교육세 73,390원, 합계 648,55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오빠)가 1992.7.9. 비영업용승용자동차(ㅇㅇ ㅇㅇxㅇxxxx호,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5.4.7. 새로이 비영업용승용자동차(ㅇㅇ 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6,672,732원)에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0,140원, 농어촌특별세 14,670원, 등록세 400,350원, 교육세 73,390원, 합계 648,550원(가산세포함)을 1995.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1992.7.9. 구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1995.4.7.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친)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ㅇㅇㅇ는 1992.4.19. 결혼, 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나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 행정관청이 주민등록법에 의해 각각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을 인정하고 있고, 각각 독립된 세대별로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므로 2가구에 해당됨에도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1가구로 보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내무부 유권해석(세정 13407-499, 1994.8.8.)에서도 “결혼하여 동일주소지에 직계존속(부모)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생활하는 경우 1가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5항에서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1000분의 5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1992.7.9. 구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1995.4.7.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가 구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결혼하여 별도세대 구성)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2가구로 보아야 함에도 주소지가 동일하다 하여 1가구로 인정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의 “세대주와 그 가족”의 범위에 대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같이 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 등 민법 제767조 및 제7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는 남매관계로서 한 가족으로 보아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므로 2가구가 아닌 1가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과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 및 제99조의4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1가구라 함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을 말한다 할 것이고,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인 경우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도 동일한 1가구로 본다 할 것인데, 청구외 ㅇㅇㅇ는 결혼한 30세 이상인 자로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친)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세대로서 2가구에 해당된다(우리부 유권해석도 이와같음, 세정 13407-499, 1994.8.8.)할 것으로서 처분청과 이의신청결정기관이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가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남매관계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거 한 가족으로 보아 2가구가 아닌 1가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가 각각 1대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다 하더라도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