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에 대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57 선고일 1996-02-29

[요지] 그 임대 또는 미사용부분에 대한 비율로 안분한 토지 부분은 1992.1.30.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1.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374.5㎡를 취득하여 동지상에 건축물 연면적 3,398.28㎡(지하2층, 지상10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1992.1.30. 신축준공한 후 지상9층 면적 298.81㎡(공용면적 포함)만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 3,099.47㎡(공용면적 포함)는 임대 또는 미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면적(3,099.47㎡)에 대한 비율로 안분한 토지면적 341.5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63,348,67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3,482,380원(가산세포함)을 1995.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건물관리용역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건축물을 임대업을 목적으로 1992.1.30. 신축하고, 동건축물중 9층 면적 298.81㎡를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3,099.47㎡)은 임대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건물관리용역업”이라 등재한 것은 “건물관리”와 “용역업”을 표현한 것이며, 부동산관리업에는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다고 대법원판례(1976.5.11.)에서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건 건축물은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사무실 및 음식점, 헬스클럽, 학원 등으로 설계하여 청구법인 단독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축물이 아닐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일이 1989.11.1.로서 그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지방세의 징수권은 소멸된 이상,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2층 면적 334.35㎡(공용면적 포함)는 준공이후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면적비율에 대해 안분한 부속토지는 중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건물관리용역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건 취득세에 대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생략)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이하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건물관리용역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11.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374.5㎡를 취득하고, 동지상에 이건 건축물을 1992.1.30. 신축준공한 후 청구법인이 9층 면적 298.81㎡만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 3,099.47㎡는 임대 또는 미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면적(3,099.47㎡)의 비율로 안분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법인등기부상에 법인의 목적사업이 “건물관리용역업”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물관리용역업”은 “건물관리”와 “용역업”을 표현한 것으로서, 대법원판례에서 부동산관리업에는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는 임대업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규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및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업무이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하나로서 “건물관리용역업”을 등재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부동산임대업(분류번호 7011)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부동산관리업(분류번호 70203)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건물관리용역업”은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서비스업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관리업”에 해당되어 “부동산임대업”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건 건축물중 임대부분 등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 또는 미사용 면적비율로 안분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1989.1.1. 설립되었으므로 법인설립후 5년이 경과되어 이건 토지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요건은 법인설립과는 관계없이 취득시점에서 충족되어 과세권자의 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구체적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제112조의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이내에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그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비업무용토지로 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고, 그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1989.11.21. 취득하고, 동지상에 이건 건축물을 1992.1.30. 신축한 다음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또는 미사용하였음이 1992년도 2/4분기 부가가치세신고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임대 또는 미사용부분에 대한 비율로 안분한 이건 토지 부분은 1992.1.30.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1995.8.15.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