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8.30.부터 1991.1.30.까지 3회에 걸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1필지 토지 18,470.7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 건설용토지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 3,258,474,35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8,321,990원(가산세포함)을 1995.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8.30.부터 1991.1.30.까지 3회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9필지상에 15층 아파트 10개동 840세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를 신청한 결과, 1990.12.19.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바, 청구법인의 경우 진입도로 개설용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과 오랜기간 접촉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의 가격을 높게 요구하며 매각을 거부할 뿐 아니라, ㅇㅇ시에서 개설하기로 확정 고시한 도시계획도로도 처분청의 예산부족으로 개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이건 주택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바, 이는 토지 취득후 4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8.30.부터 1991.1.30.까지 3회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0.12.19.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함으로써(대전직할시 주택 30420-5682), 진입도로 개설용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과 오랜기간 접촉을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매각을 거부하였으며, 또한 ㅇㅇ시에서 확정고시한 도시계획도로도 ㅇㅇ시의 예산부족으로 개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주택건설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바, 이건 토지 취득후 4년 이내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입지심의결과 승인조건을 이행하고자 도로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매매의사타진 및 매매가격협의 등을 2차례(1993.10.15.~1994.1.30, 1994.3.~1994.11) 조사한 사실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나, 입지승인후 2년~4년이 지난후에 조사를 실시하였고, 매입대상토지중 1필지만 매입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 신청시 도로개설부지를 포함하여 그 사업계획을 신청한 이상, 신청시부터 부지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또한 1969.4.11. 확정고시(ㅇㅇ 고시 제56호)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이 개설하기로 한 도로만 개설되면, 이건 토지에 주택건설을 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음을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