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백화점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1.6.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상업용지 2,927.8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건설교통부(구 건설부)의 건축제한조치(1990.5.15~1992.12.31.)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17,510,000원)에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5,531,560원(가산세포함)을 1995.7.2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설업 및 토목공사업을 목적사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1991.6.29.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백화점을 건축코자 1991.7.15. 담장설치공사, 같은해 7.29. 지질조사용역, 같은해 8.10. 백화점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같은해 8.14.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설교통부(구 건설부)의 건축경기과열 및 건설자재수급 불균형조절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조치(1990.5.15.~1992.12.31.)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좌절되었으며, 그 후 1993.2.4.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지상7층, 지하8층, 건축물 연면적 32,567.84㎡)을 건축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의뢰하여 같은해 6.18. 동 평가를 받아 같은해 7.23. 건축의 면적을 변경(건축물 연면적: 32,567.84㎡ → 29,027.55㎡)하여 재심의 통과되었고, 1994.2.3.부터 8.3.까지 이건 토지에 대한 부지개발 타당성을 조사하여 인접토지인 ㅇㅇ그룹 소유부지와 공동개발협의를 하여 청구외 ㅇㅇ그룹 소유부지(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는 레저스포츠시설로, 이건 토지는 상가건물로 건축하기로 하였으며,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5.8.24 복합상가(위락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로 하여 처분청에 건축미관심의를 거쳐 같은해 12.27. 건축허가(지상7층, 지하4층, 건축물 연면적 24,132,035㎡)를 받아, 같은해 12.29. 건축착공을 하여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는 바, 청구법인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내무부 예규(도세 22670-5541, 1991.6.10.)에 의하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착공시까지의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합하여 기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건 토지의 경우 1995.12.29. 건축이 착공되었으므로 유예기간의 초과기간은 1994년부터 1995년인 약 2년이 되나, 이 기간중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정부의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설업 및 토목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6.29.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백화점을 건축코자 하였으나, 정부의 건축제한조치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정부의 건축제한조치해제일로부터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협의를 거쳐 1995.12.27. 건축허가를 받았는 바, 이러한 조치는 이건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유예기간에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합하여 기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경우 유예기간의 초과기간인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약 2년은 건축을 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의하면,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의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정부의 건축제한조치기간(1990.5.15.~1992.12.31.)중인 1991.6.29. 취득하였으므로 그 제한조치 기간이 해제된 날(1992.12.21)로부터 1년이내인 1994.1.1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해야 하고, 그 건축이 제한된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건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심의의뢰 등을 할 수 있는 사전준비기간(1년6월)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건축제한조치해제(1992.12.31.)후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의뢰하여 1993.7.23. 통과된 후, 2년이 경과한 1995.7.24.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때까지도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1994.2.2.부터 같은해 9.3.까지 인근토지와 공동개발협의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법인 내부적인 사정으로 건축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불과할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토지 취득 후 정부의 건축제한조치 해제후 1년이내에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내무부 예규(도세 22670- 5541, 1991.6.10.)에서 정부의 건축제한조치 기간중에 건축허가 및 착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로부터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유보기간을 더한 기간내에 건축착공한 경우 업무용토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제한해제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착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