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ㅇ번지 3필지 대지 311㎡ 지상건물 연면적 73.5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동일자로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계약서 검인을 받아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받았으나,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취득목적인 교회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 404,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184,450원(가산세포함)을 1995.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의 ㅇㅇ교회는 성전이 협소하여 예배 등에 불편이 있으므로 교회창립 40주년을 맞아 성전확장사업을 위해 1993.12.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4.1.14.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확장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처분청과의 도시계획시설변경에 이견이 있어 동교회의 성도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주 수, 토, 일요일을 교회의 기도실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1993.12.15.부터 1994.12.15.까지 임대하여 관리를 위임하였으나, 1994.12.15. 이후부터는 확장사업이 계획보다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건 부동산의 전면적을 청구법인의 ㅇㅇ교회가 직접 관리하여 교회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교회확장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하였고, 구같은법 제107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제1호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 제112조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ㅇㅇ교회는 1993.4.4. 교회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성전확장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1993.12.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1993.12.15. 지급한 후 같은 날짜로 처분청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여 취득세를 비과세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교회확장사업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처분청과 도시계획시설변경에 이견이 있어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고, 동교회의 성도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주 수, 토, 일요일을 교회의 기도실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1993.12.15.부터 1994.12.15.까지 임대하여 매주 3일을 기도실로 이용관리하여 왔으며, 도시계획변경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는 이건 부동산의 전면적을 청구법인의 ㅇㅇ교회가 직접 관리하며 교회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우선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3.12.15.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994.12.15.까지 청구법인의 교회성도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금액 4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있는 바, 비록 임대조건에 매주 수,토,일요일을 기도실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임대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1995.7.20. 출장복명한 바에 의하면 “세입자 ㅇㅇㅇ씨와 그 가족들이 1993.4월부터 출장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교육관건립을 위해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도시계획시설 변경문제로 처분청과 이견이 있어 협의과정이 다소 지체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2.12.5. ㅇㅇ교회 경내로 계획되어 있는 폭 6m 소방도로를 폐지하여주도록 처분청에 진정한 사실이 있고, 1993.11.7. 재차 도시계획시설해제를 처분청에 청원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경과보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고유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교회경내로 설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소방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을 취득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취득후에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겠다(같은취지의 대법원판례 94누6901, 1995.6.30. 선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