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10.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05,453,56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택지개발지구 ㅇㅇ블럭 상업용지 78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4.5.28. 청구외 ㅇㅇ공사(이하 “ㅇㅇ공사”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후, 그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1995.8.30.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1,317,01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5,453,56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설업, 건물의 신축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동법인의 사옥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ㅇㅇ택지개발지구내의 이건 토지를 ㅇㅇ공사와 분양계약을 1993.11.22. 체결하고, 1994.5.28. 잔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분양계약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되고, 정산절차를 거친후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더구나 이건 토지에 대한 전기사용이 1994.9월 이후에 가능하였으며, 대지조성 및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공사가 1994.12.9. 준공되었기 때문에 준공이전까지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에 사용수익을 할 수 없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규정에서 준공이 되지 아니한 토지는 지적확정 및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그 공사준공 이전이라도 건축공사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정지작업이 완료되고, 건축물의 축조를 강제해도 좋을 정도로 최소한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준공된 때에 건축이 가능하다”(대법원 85누9, 1985.8.20.)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의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가 1994.12.9. 준공된 이후, 곧이어 1995.1.25. 토목 및 건축설계, 지질조사작업에 착수하여 약 6개월간의 기본설계를 완성하고 같은해 6.21. 건축계획심의신청을 제출하여 같은해 6.28. 동심의확정 통보를 받은 다음, 같은해 8.7.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8.30.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택지개발지구내의 대지조성중에 있는 토지를 분양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의 미준공 등의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물의 신축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동법인의 사옥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11.12. ㅇㅇ공사로부터 ㅇㅇ택지개발지구내의 이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4.5.28. 잔금을 완납한 후, 1995.7.14.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같은해 8.30. 착공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 취득일(1994.5.28.)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착공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잔금을 1994.5.28.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분양계약시 지적확정 및 정산절차를 거친후 소유권 이전토록 되어 있고, 이건 토지 취득 당시 대지조성 및 상하수도 도시기반사업 등이 미준공상태에 있었으므로 사실상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이건 토지의 대지조성 완료된 날(1994.12.9.)로부터 1년 이내인 1995.8.30. 착공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 판결 대법원 1994.4.26. 93누14875),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인의 사옥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택지개발지구(1991.10.29. 건설부고시 제64호)내의 대지조성중인 이건 토지를 1993.11.22. ㅇㅇ공사(ㅇㅇ지사)와 상업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4.5.28.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 당시에는 대지조성공사 시행중에 있었으며, 1994.9월 이후 이건 토지에 대한 전기수용이 가능하였음과, 같은해 12.9. 비로소 대지조성 및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대지로서 사용수익이 가능하였음이 택지개발시행자인 ㅇㅇ공사의 관계서류(ㅇㅇ1업 810-8459, 1995.12.18.)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이건 토지상에 청구법인의 신축사옥(지상10층, 지하5층, 연면적 7,742.55㎡)을 사실상 착공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대지조성 등이 완료된 1994.12.9. 이후로 보아야 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건축이 불가능한 기간(1994.5.28.~1994.12.8.)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내 대지조성 등의 사업이 완료된 후 곧이어 1995.1.25.부터 건축물 설계 등을 착수한 후 같은해 8.30. 착공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취득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기간(1993.5.28.~1994.12.8.)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보다 3개월 경과하여 착공한 사실만 가지고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