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보상금을 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의 타당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47 선고일 1996-02-29

[요지] 분양한 토지의 분양가격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될 보상비와 상계하여 책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겠으므로, 토지의 시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대토권으로 보아 보상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들중 ㅇㅇㅇ외 197명과 ㅇㅇㅇ외 2명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각 각하하고, ㅇㅇㅇ외 77명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등 495명이 부동산의 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1992.8.14. 청구외 ㅇㅇ공사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블럭 택지 43,1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 분양받기로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3.12.24.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0,516,182,7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2,388,380원(가산세포함)을 청구인 등 495명 각각에게 안분하여 1인당 취득세 509,860원(가산세포함)씩을 1995.7.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 등 97명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해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ㅇㅇ시장은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1995.10.23. 청구인 등 81명에 대해서 각각 취득세 509,860원을 그 취득가격에서 보상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5.12.19. 및 1996.2.2. 청구인 등 484명에 대해 취득세를 직권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청구외 ㅇㅇ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ㅇㅇ시 ㅇㅇ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되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된 뒤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외 ㅇㅇ공사가 청구인들의 건축물을 강제 철거하면서 그 당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금을 지급한 대신 그 당시 시가로 평당 450만원 하던 이건 토지를 평당 77만원에 특별 분양하였으므로 그 차액은 대토권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대토권을 보상금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되어 보상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보상금(현금)을 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에서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4.12.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출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5조제5항에서 “... 이주대책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시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령 같은조 제7항에서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게 될 보상비와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4조제2항에서는 “... 보상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건물·입목·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토지에 속한 토석 및 모래·자갈 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원가, 수익성 등을 참작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들중 ㅇㅇㅇ외 197명(별첨 1)과 ㅇㅇㅇ외 2명(별첨 2)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당사자를 뜻하고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중 ㅇㅇㅇ외 197명은 이건 심사청구의 전심단계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ㅇㅇㅇ외 2명은 이의신청에서 이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정당한 신청권자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요건을 결한 흠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청구인들중 ㅇㅇㅇ외 77명(별첨 3)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부동산 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 1992.8.14.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이건 토지를 공동분양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3.12.24.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건 토지가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5.7.10. 청구인 1인당 취득세 509,860원씩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ㅇㅇ시장은 이건 토지가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509,860원을 그 취득가격에서 보상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5.12.19. 및 1996.2.2. 청구인등 484명에 대해 취득세를 직권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된 뒤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외 ㅇㅇ공사가 청구인들의 건축물을 강제철거하면서 그 당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금을 지급한 대신 그 당시 시가로 평당 450만원하던 이건 토지를 평당 77만원에 특별분양하였으므로 그 차액은 대토권으로 보아 보상금액에 포함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제1호에서 토지수용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이주대책대상자 포함)가 그 보상금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은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처분청에서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ㅇㅇ공사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ㅇㅇ공사 ㅇㅇ사업본부 문서 ㅇㅇ(매수)1310-6106(1995.9.4.)호에서 청구외 ㅇㅇ공사는 먼저, 청구인들의 건축물 철거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방법 및 보상금액 전액 보상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중계 2지구에 편입된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금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의거 공인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동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가가격으로 산정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 전액 현금보상을 실시하였으며, 협의 불성립 소유자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여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액을 수용시기까지 전액 현금보상 또는 공탁하였다”고 회신하였고, 다음으로, 청구인들에게 분양한 이건 토지의 분양가격이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이 지급받게 될 보상비와 상계하고 책정한 가격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ㅇㅇ공사에서 동지구 철거 이주민에게 이주대책으로 공급한 이주공동택지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당한 국민이 당연히 국가에 대하여 갖는 공법상의 권리인 손실보상청구권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손실보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민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사사규, 타지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립한 생활보호차원의 조치이며, 동블럭의 공급가격은 이주민이 받은 손실보상금액을 상계하고 책정한 것이 아니라, 동지구개발에 소요된 조성원가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도로, 급수, 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소요될 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회신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의 건축물 철거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지급되었으며, 청구인들에게 분양한 이건 토지의 분양가격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될 보상비와 상계하여 책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의 시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대토권으로 보아 보상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