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4.17㎡의 지분 423분의 23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외 9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ㅇㅇ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93가단25391호, 1993.12.2.)에 의거 1995.6.13.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5,144,1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3,450원(가산세포함)을 1995.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편의상 공유지분으로 지분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어 ㅇㅇ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3.12.2. 승소판결을 받고, 1995.6.13.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 바, 이것은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 규정된 공유권의 분할에 의한 취득임에도 처분청이 1995.9.30. 납기한으로 취득세 363,450원(가산세포함)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8호에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호에서 “...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1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ㅇㅇ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을 받아 1995.6.13.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5.2.15.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지의 지분을 이전받은 결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1993.12.2. ㅇㅇ지방법원북부지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 규정된 공유권의 분할에 의한 취득임에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0조제1호 및 제4호에서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형식적인 취득”의 경우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과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 뜻하는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만을 의미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해지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는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이건 토지를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분할한 것이 아니므로 공유권 분할로 인한 형식적인 취득으로도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ㅇㅇ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93가단25391호, 1993.12.2.)에 의거 1995.6.13.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판결문 및 토지등기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공유권의 분할로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을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