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45 선고일 1996-02-29

[요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판결문 및 토지등기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공유권의 분할로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의 취득을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73㎡의 지분 221분의 133 및 423분의 24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외 3명 및 ㅇㅇㅇ외 8명으로부터 각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ㅇㅇ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93가단25346호, 1994.1.12.)에 의거 1995.6. 13.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15,66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5,880원(가산세포함)을 1995.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23평을 청구인외 16명이 각각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1979.11.5. 각자 점유하고 있는대로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1993.3.8. 분할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분할된 각 필지의 소유자가 공유자 17명 모두의 명의로 등기되었는 바, 점유하고 있는대로 토지대장은 분할된 반면, 등기부상에는 공유지분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단독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공유물 분할계약을 체결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등기코자 하였으나, 공유자중 일부가 행방불명으로 인해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ㅇㅇ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자, 동지원은 전체토지를 공유자 전원이 상호교차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여 이건 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이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단독소유권으로 정리하기 위해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은 것일 뿐,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것도 아니므로 공유권의 분할로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호에서 “...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1.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판결을 받아 1995.6.13.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단독소유권으로 정리하기 위해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은 것일 뿐,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것도 아니므로 공유권의 분할로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0조제1호 및 제4호에서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형식적인 취득”의 경우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과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 뜻하는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만을 의미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해지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는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건 토지를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분할한 것이 아니므로 공유권 분할로 인한 형식적인 취득으로도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판결(93가단25346호, 1994.1.12.)에 의거 1995.6.13.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판결문 및 토지등기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공유권의 분할로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을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