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도급금액을 건축주 수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41 선고일 1996-02-29

[요지] 아파트의 공사도급계약서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에 해당되어 그 취득가격이 사실상 입증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아파트의 공사도급금액을 청구인 등 495명으로 안분한 가액을 아파트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등 495명이 공동명의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블럭 택지상에 아파트 및 부대시설(연면적 110,118.44㎡,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5.6.26.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청구외 건축주 대표 ㅇㅇㅇ가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납부서 교부를 신청하므로 이건 아파트의 공사도급금액 56,628,139,000원을 495명으로 안분한 가액 114,400,280원을 1인당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288,000원, 농어촌특별세 27,630원, 합계 2,315,630원으로 기재한 신고납부서를 1995.7.15. 청구인 등 495명에게 교부하였으나, 이건 아파트중 상가건물(13,311.81㎡)은 아직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상가건물가액을 제외한 후 1인당 과세표준을 100,570,866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011,410원으로 기재한 신고납부서를 1995.7.25. 재교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초 납부서에 의거 1995.7.24. 취득세 등 2,315,630원을 자진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징수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과다납부를 발견하고 처분청은 1995.8.22. 이를 취득세 2,011,410원으로 직권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아파트 취득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시공회사인 (주)ㅇㅇ에 70,988,24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당시의 가액인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14,400,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기재한 신고납부서를 교부함에 따라 이에 의거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 바, 이는 70,988,2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행위는 이의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심사청구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를 건축주 공동명의로 건축하여 취득하였을 경우 시공회사에 지급한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사도급금액을 건축주 수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서 “법 제111조제6항에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등 495명이 공동명의로 이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1995.6.26.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아파트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도급금액(56,628,139,000원)을 495명으로 안분한 가액(114,400,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2,315,630원으로 기재한 신고납부서를 1995.7.15.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이건 아파트중 상가건물은 아직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후, 100,570,86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011,410원으로 기재한 신고납부서를 1995.7.25. 재교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초 납부서에 의거 1995.7.24. 취득세 등 2,315,630원을 자진신고 납부함에 따라 징수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착오로 과다납부하였으므로 이를 1995.8.22. 취득세 2,011,410원으로 직권 경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시공회사인 (주)ㅇㅇ에 청구인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70,988,24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14,400,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기재한 신고납부서를 교부함에 따라 이에 의거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70,988,2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이의신청결정기관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행위는 이의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심사청구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내무부 심사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 조세불복에 대한 심사청구대상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판례에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자진신고 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9.12. 88누12066)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입장을 취하여 종전에는 자진신고 납부행위는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으므로 자진신고 납부행위에 대하여도 본안심리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시공회사인 (주)ㅇㅇ에 청구인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70,988,24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의 공사도급금액을 안분하여 산출한 114,400,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서는 법인장부, 계약서, 기타증서(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 포함) 등에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등 495명은 이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공동건축주가 되어 1993.4.23.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회사인 (주)ㅇㅇ와 1993.6.30.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아파트를 건축한 후 1995.6.26.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며, 위 공사도급계약서 제3조제(1)항에서 “을(주식회사 ㅇㅇ)이 시공하는 건축공사비는 아파트,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일체를 포함한 건축물 연면적 평당 1,680,000원(설계감리비 별도)으로하여 도급공사비를 책정키로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공사도급금액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된 건축연면적에 (1)항의 단가를 승하여 확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아파트 공사비는 1995.6.26. 이건 아파트(상가제외) 임시사용승인 면적 29,283.87평(96,806.63㎡)에 1,700,000원(설계감리비 평당 20,000원 포함)을 곱한 가액을 공사도급금액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등 495명으로 안분한 가액으로서 100,570,866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는 한편, (주)ㅇㅇ가 발행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에서 중계2지구 5-1블럭 이주대책용 아파트사업 대표 조규동을 ‘갑’(매도인)으로 하고, 매수인(청구인)을 ‘을’로 하고, (주)ㅇㅇ를 ‘병’(분양업무대행)으로 하여 1994.10.14.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계약서 제1조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파트 분양대금(정산금 포함)으로 70,988,245원을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양 금액의 차이는 청구인 등 건축주 495명이 780세대분(일반 분양분 포함)의 아파트를 건축한 데 따른 것으로서 이건 아파트를 청구인등이 원시취득하였는지 승계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아파트 공급계약은 주택조합으로 구성될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등(매수인)과 주택조합대표(매도인)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청구인 등은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 등 495명은 이건 아파트의 공동건축주로서 이건 아파트를 건축한 것으로 보여지고, 동계약서 제8조제1,2호에 의하면 매도인이 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 등에게 이전등기를 하기로 정하였으나,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이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소유권 보전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은 이건 아파트에 대해 매도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건 아파트를 공동건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이 분양대금 70,988,245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건 아파트 공사도급금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고, 이건 아파트의 공사도급계약서는 법인(주식회사 청구)이 서명날인한 계약서에 해당되어 그 취득가격이 사실상 입증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의 공사도급금액을 청구인 등 495명으로 안분한 가액을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