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학교용지와 개발제한구역토지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일괄 계약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용도별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학교용지와 개발제한구역토지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일괄 계약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용도별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0.21. 청구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임야 195,074㎡(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학교시설용지 및 산림경영용지로 2,5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처리하였는데 1995.7.11. 현재 이건 전체 토지중 36,034㎡에 대하여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중에 있으나, 잔여토지 159,04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전체 토지가액에 이건 토지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산출한 2,094,036,87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6,926,630원(가산세포함)을 1995.7.11.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안분비율이 81.528%임에도 82.119%로 과다하게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374,213,680원(가산세포함)으로 1995.10.25.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학교시설 및 산림경영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건 전체 토지(195,074㎡)중 학교시설이 가능한 면적 33,683㎡는 2,30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인 161,391㎡는 250,000, 000원으로 하여 합계 2,5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개발제한구역은 구입의사가 없었으나 매도자가 함께 구입해 달라는 요구에 부득이 취득한 것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993.3.12. ㅇㅇ법인이 학교부지 33,683㎡만 감정한 결과 2,734,735,000원(㎡당 81,190원)으로 감정되었고, 같은해 8.16. 동 감정평가법인이 전체면적을 감정한 결과 3,458,882,000원으로 평가되어 학교부지이외의 토지 감정가액은 724,147,000원(㎡당 4,487원)인 바, 학교부지에 비교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격(㎡당)이 5.52%밖에 되지 않으며, 위 개발제한구역토지중 일부는 경사도가 높아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가용토지와 불용토지를 일괄 안분계산하여 이건 토지에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