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고 있어 건축물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격은 46,178,000원이라 하겠으므로 과세시가표준액 61,764,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는 법인장부상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로 경정됨이 타당함
[요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고 있어 건축물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격은 46,178,000원이라 하겠으므로 과세시가표준액 61,764,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는 법인장부상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로 경정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5.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03,84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829,78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2월경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상에 가설건축물(청소년수련원 공사용 사무실) 599.04㎡(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11,604,2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8,490원(가산세포함)을 1995.7.27. 부과고지하여 청구법인이 1995.8.11. 동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 대한 ’95년 상반기 회계감사결과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출되었음이 발견되어 정당한 과세시가표준액(61,764,480원)에 위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03,840원(가산세포함)을 1995.9.13. 재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도·소매업,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는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사전에 법인장부 등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청문 및 법인장부확인 등을 한 후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995년 ㅇㅇ군 상반기 회계감사결과에 따라 부과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1995.10.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으로부터 1995.10.20. 보정요구공문을 받았던 바, “법인장부의 양이 방대하고 타계정과 합산으로 분류가 난이하여 보정기간내에 보정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자 담당공무원이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줄테니 보정토록 하라”고 답변하였고, 정확한 보정자료제출을 위하여 1995.10.21.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협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귀국한 후 협의를 하여 1995.11.8. 보정요구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의신청결정기관에서 보정기간을 경과하였다 하여 1995.12.30.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취득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법인장부상의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