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체압류가 불가능한 재산을 제공하여 대체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체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여지며, 체납세의 납세보전이 이행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이건 상가부동산 압류당시 체납자인 ㅇㅇ주택 등의 소유로 되어 있던 상가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대체압류가 불가능한 재산을 제공하여 대체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체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여지며, 체납세의 납세보전이 이행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이건 상가부동산 압류당시 체납자인 ㅇㅇ주택 등의 소유로 되어 있던 상가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주택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22,62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70.69㎡를 취득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 196,442,990원을 체납하므로 이건 토지를 1992.9.2. 압류한 바, 1993.7.16. 이건 토지상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집단반발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가 이건 토지와 같은구 ㅇㅇ동 ㅇㅇ,ㅇㅇ 대지 1,287.9㎡를 취득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 205,195,750원과 이건 토지상에 신축한 아파트(연면적 47,368.28㎡)에 부과된 취득세 542,131,060원 등 그동안 (주)ㅇㅇ주택 및 (주)ㅇㅇ(이하 “ㅇㅇ주택 등”이라 한다)이 체납한 취득세 등 총 943,769,800원의 납세보전을 위해 이건 토지상에 ㅇㅇ주택 등이 공동으로 신축한 상가건물 4,5동 18세대(이하 “이건 상가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8.3. 압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12.28. 미준공상태에 있는 이건 상가부동산을 건축주인 ㅇㅇ주택 등과 10억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공사가 90% 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주)ㅇㅇ주택 등이 자금압박으로 부도가 나자 청구인과 이건 토지상에 건축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의 권리보전을 위해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2.8.6. 청구인과 입주예정자 공동명의로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시공회사인 청구외 (주)ㅇㅇ산업이 입주예정자들의 분양잔대금을 직접 받기로 하고 공사를 계속하여 건축물이 완공시점에 이르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재산권 보전을 위해 이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므로 1993.7.16. 처분청의 관계자, 체납자인 (주)ㅇㅇ대표 ㅇㅇㅇ와 입주예정자 대표 2명 등이 협의하여 ㅇㅇ주택 등이 건축중이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빌라 40세대중 8세대(공정 약 90%, 이하 “대체압류물”이라 한다)를 대체압류하기로 하고, 이건 상가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존등기 이후에도 처분청이 압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후, 처분청은 1993.7.27. 이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고, 청구인은 1993.8.3. 이건 상가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고 1994.3.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건 토지에 기설정되었던 근저당권 등기를 1993.8.10. 말소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1993.8.3. 처분청을 제1순위로 하여 이건 상가부동산을 압류등기하였는 바, 이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무마하고, 조세징수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청구인을 희생시킬 목적으로 행한 위법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상가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체납된 지방세의 조세채권보전을 위해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함에 있어 체납자가 제공하기로 한 압류물건이 아닌 이건 토지상에 준공된 청구인 소유의 상가부동산을 제1순위로 압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