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관청이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과세관청이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53㎡의 지분 423분의 2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외 9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ㅇㅇ지방법원의 판결(93가단25292호, 1994.1.25.)에 의거 1995.8.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므로 신고납부용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편의상 공유지분으로 지분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있어 ㅇㅇ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4.1.25. 승소판결을 받고, 1995.8.4.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 바, 이것은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 규정된 공유권의 분할에 의한 취득임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160,84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유지의 분할로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자 이를 접수한 처분청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바,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생략)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판례 93누2117, 1993.8.24.)이므로 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