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8.13. 청구외 ㅇㅇ레저산업(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상 건축물인 ㅇㅇ멤버스텔 ㅇㅇ호(면적 47.84㎡, 이하 “이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87,91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714,580원(가산세포함)을 1995.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양봉업자로서 1991.8.13.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사업장인 양봉판매장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에 소재하는 관계로 부득이 사업장에서 월평균 20일 정도 생활을 하고 있으나, 이건 오피스텔에서 계속 생활하여 오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건 오피스텔의 사용실태를 현지 확인한 기간(1995.5.17.~6.23.)은 봄철 개화기로서 꿀을 따는 관계로 이건 오피스텔에서 생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현재 주민등록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는 편의상(의료보험 수혜관계 등)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서 실제로는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건 오피스텔은 1990.5.3.까지 거주하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를 처분한 뒤 새로운 주택을 찾던중 이건 오피스텔의 면적이 적당하고, 주변이 조용하고 깨끗하여 청구인의 성격에 맞아 이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별장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경비책임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5.11.2. 수령하여 1995.11.10. 청구인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그 통지를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6.1.5. 심사청구를 접수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경기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5.11.2. 동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우편물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5046호)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경비원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이상 그 도달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도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1996.1.3.)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은 이의신청기관(ㅇㅇ도지사)의 문서접수대장에서 1996.1.5. 접수되었음이 확인되고, 등기(특수)우편물 접수대장에는 1996.1.4. 접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