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9,309㎡상의 건축물(4,334.51㎡)중 건물면적 334.3㎡(이하 “이건 업소”라 한다)를 199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5.5.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건 업소의 과세표준액(73,011,12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650,550원, 교육세 730,110원, 계 4,380,660원을 1995.5.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운영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휴업상태에 있던 동 관광호텔을 1993.7.1. 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하여 호텔업을 영위하면서 호텔내에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으로 1991.2.5. 허가받은 이건 업소의 업황이 부진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나, 나이트클럽 이용객이 거의 없어 1993.10월중에 무대시설 및 무도장시설을 개조하여 영상가요시설과 객석으로 교체하였으므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없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입장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서 재산세는 공부상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93.10월 이후 이건 업소를 “가요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경신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과세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단지 무도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후 실제 가요주점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업종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가 설혹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고급오락장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나이트클럽)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가요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이건 업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에서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에는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면서, 그 (1)목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 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호텔 건축물 4,334.51㎡중 이건 업소(334.3㎡)에 대하여 유흥주점(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처분청에서 이건 업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업소는 유흥주점(나이트클럽)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이용객이 없어 가요주점으로 시설을 개조하여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시설이 없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입장료도 받지 않고 있으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유권해석이 있고, 1993.10월 이후 관할세무서에 “가요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경신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건 업소가 사실상 나이트클럽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유흥주점(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라)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세 과세대장에 고급오락장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그 건물현황이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면, 가요주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임에도 변함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업소는 1991.2.25. “무도유흥접객업”으로 허가받은 후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994.4.20. 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갱신 교부받고 업소명을 “백양(나이트클럽)”으로 하여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영업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과, 이건 업소의 객석 전면에 무대를 설치하고, 그 양쪽에 고성능 대형스피커와 전자오르갠 반주에 의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약 50㎡ 정도의 공간(무도장)이 마련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행정주사 ㅇㅇㅇ외 1명)의 현장확인복명서와 현장사진에 의해 입증되어지는 이상,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으로서의 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지므로 이건 업소가 사실상 영상가요주점 영업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에서 이건 업소를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으로 보아 1995년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