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137,785.4㎡(이하 “이건 공장용지”라 한다)와 그 지상구축물 313.47㎡(이하 “이건 구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장용지 정산일인 1992.2.11.을 최초 취득일로 보아 구지방세법(1994.12.14.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가, 1991.1.13.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되기 전인 1990.4.11.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이건 공장용지 및 구축물의 취득가액(6,495,26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189,931,910원, 교육세 37,986,380원, 계 227,918,290원과, 외국인투자비율(51%)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감면한 취득세 63,653,620원을 1995.7.10. 부과고지하였으나, 1995.8.12.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1990.4.11. 성립되었음에도 5년(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1995.7.10.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1995.10.13. 이건 부과처분중 공장용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63,653,620원은 취소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석유화학제품 및 빙초산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국가공업단지(종전 ㅇㅇ석유화학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0.4.9. ㅇㅇ공사와 공장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급가액(6,016,180,000원)에서 기납부한 선수금(4,644,000,000원)에 대한 이자(538,195,070원)를 제외한 5,477,984,93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하되, 부지조성완공 후 면적증감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잠정합의한 대금의 잔액(833,195,070원)을 1990.4.11. 지급하였으며, 그 후 공장용지 조성협약에 의거 1992.2.21. 최종적으로 부지면적을 정산한 결과 1,111,922,990원을 환급받고, 1992.3.22.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건 공장용지가 소재한 지역이 1991.1.13.자로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등록세 등도 감면받았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공장용지 취득일을 1990.4.11.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사후 정산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면적이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날(1992.2.21.)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에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1990.4.11.)을 취득일로 보아 이건 공장용지가 소재한 지역이 이건 공장용지 취득후인 1991.1.13.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건 구축물의 경우도 이건 공장용지 정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가계약(선수협약)에 의거 선수금을 납부하고, 본계약을 대체체결하면서 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추후 정산시에 토지면적과 가격을 확정키로 하여 별도 정산절차를 거치는 경우토지취득시기를 잔급지급일로 본 것이 적법한지와 공장용지 및 구축물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0.12.2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생략)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1호에서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인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생략)과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석유화학제품 및 빙초산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산업기지개발구역(ㅇㅇ석유화학단지)내의 이건 공장용지 및 구축물에 대하여 그 공장용지 정산일인 1992.2.21.을 최초 취득일로 보아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가 이건 공장용지가 소재한 지역이 1991.1.13.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되기 전인 1990.4.11.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가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1990.4.11. 성립되었음에도 5년(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1995.7.10.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중 공장용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기각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법인은 선수협약에 의거 선수금을 납부하고 본계약을 대체체결하면서 사후 정산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면적이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날(1992.2.21.)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에도 사실상 잔금지급일(1990.4.11.)을 취득일로 보아 이건 공장용지가 소재한 지역이 1991.1.13.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89.11.30. 청구외 ㅇㅇ공사와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선수협약을 체결하면서 선수금(4,644,000,000원)을 납부한 후 1990.3.13.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990.4.9.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건 공장용지 조성사업준공후 면적 등을 정산키로 하고, 1990.4.11. 잔금(833,984,930원)을 납부한 바, 이는 택지개발공사 및 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한 가환지상태의 토지의 취득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가계약(선수협약)에 의거, 선수금을 납부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본계약을 대체체결하면서 계약내용에 토지면적 등을 확정키로 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정산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때에는 본계약에 의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고, 그 후 면적확정에 의해 증가된 부분은 이에 대한 대금납부시에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감사원 심사결정 제95-4호, 1995.1.10.과 내무부 세정 13407-816, 1994.7.7. “취득시기의 판단기준 시달”도 이와같음)이므로 이건 공장용지의 취득일은 잔금납부일인 1990.4.11.로 보아야 하며, 이건 공장용지 취득 당시(1990.4.11.) 시행되던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1호에 의하면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안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1990.4.11. 이건 공장용지를 취득할 당시 이건 공장용지는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1991.1.13. 지방공업단지로 변경)안의 토지가 아니고,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1991.1.13. 국가공업단지로 변경)내에 소재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음으로, 이건 구축물의 경우도 이건 공장용지 정산일(1992.2.21.)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공장용지의 등기(1992.4.25.)와 구축물의 취득(1992.9.14.)·등기(1992.12.23.)가 이루어진 당시 시행되던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부칙 제1조에 의하면 1992.1.1. 이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2.1.1. 이후 이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992.9.14. 이건 구축물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등록세 등과 이건 구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가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