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추가로 공장용지와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기존공장의 증설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26 선고일 1996-01-30

[요지] 신규공장을 향후 정부에서 정유공장 신설을 허용할 경우 별도의 회사로 분리독립할 계획이므로 별개의 공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토지를 취득하고, 공장용 건축물을 인수 취득한 이상, 이 또한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석유정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ㅇㅇ국가공업단지내에 위치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691,220.1㎡(이하 “이건 공장용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1.8.10. ㅇㅇ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93.2.16.부터 1995.4.11.까지 공장용건축물(이하 “이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810,851,460원)를 면제받은 후, 1995.6.1. 이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데 대해 국가공업단지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득세(743,447,390원) 및 등록세(1,115,171,090원)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국가공업단지내에서 최초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지방세 면제신청을 거부하였고, 이건 공장은 기존 공장을 확장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면제한 취득세 810,851,460원을 1995.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공업단지내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1976.4.27. 입주한 후 1980.5.6.부터 공장을 가동하여 석유정제관련 제품을 생산해 오던 중 1988.2.19. ㅇㅇ공사에서 동 공단내 미개발부지인 ㅇㅇ단지를 포함한 5개 단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구 건설부)로부터 산업기지개발사업(신규공장부지 조성사업)승인을 받음에 따라 1988.7.21. ㅇㅇ공사와 신규공장부지 조성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공영개발방식에 따라 신규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1991.7.18. 새로 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에 의하여 기 가동되고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와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1991.10.21.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이건 공장을 신축한 후 이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810,851,460원)를 면제받은 후, 1995.6.1. ㅇㅇ공사로부터 취득한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743,447,390원) 및 등록세(1,115,171,090원) 등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1977.1.31. 취득한 기존 공장용토지의 취득일을 공장용토지의 최초 취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이건 공장용지와 공장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고지하고,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이건 공장용지의 경우 기존공장과는 다른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또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공장을 신축하였으므로 국가공업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건 공장용지가 포함된 ㅇㅇ단지도 그 조성주체, 경위 등에 있어서 기존 공장과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물리적으로도 기존 공장과 구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공장은 향후 정부에서 정유회사의 신설을 허용할 경우 별도의 회사로 분리독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건설되는 새로운 공장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국가공업단지안에서 기존 공장을 가동중에 있으면서 추가로 공장용지와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기존공장의 증설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생략)과,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는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다)목에서는 “(가)목의 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석유류정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ㅇㅇ국가공업단지내에 위치한 이건 공장용지에 대하여 1991.8.10.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건 공장을 신축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고, 1995.6.1. 이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국가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건 공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거부하고, 이건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기존 공장을 확장하였다고 보아 기과세면제한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석유정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건 공장용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공장용지의 경우 기존공장과는 다른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또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축하였으므로 국가공업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로 보아야 하며, 이건 공장용지가 포함된 ㅇㅇ단지는 그 조성주체·경위 등에 있어서 기존 공장과는 차이가 있고,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구분될 뿐 아니라, 신규공장은 처음부터 향후 정부가 정유회사의 신설을 허용할 경우 별도의 회사를 분리 독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건설되는 새로운 공장이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공장용지와 건물을 국가공업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 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과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1976.4.27. ㅇㅇ국가공업단지내에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하여 오던중 이건 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을 석유정제업으로 하여 1987.8.28. ㅇㅇ자원부(구 ㅇㅇ부)로부터 ㅇㅇ국가공업단지 입주업체사업계획 변경승인(ㅇㅇ부 지방 28013-1959)을 받고, 1991.7.18. 기존 공장용지와 이건 공장용지를 포함한 공장용지(2,720,965㎡)에 대하여 ㅇㅇ자원부로부터 ㅇㅇ공업단지 입주계약(업종: 석유정제업, 35300)을 체결한 후, 1993.4.1. 기존 공장을 제1공장으로, 이건 공장용지를 제2공장으로 하여 입주계약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기존 공장과 연접해 있으면서 폭 14m 정도의 구거로 경계를 두고 있다고 하나, 입주선정시부터 입주계약시까지 사업내용을 석유정제업(공장의 업종:35300)으로 한 사실로 볼 때, 이건 공장은 기존 공장을 확장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청구법인은 신규공장을 향후 정부에서 정유공장 신설을 허용할 경우 별도의 회사로 분리독립할 계획이므로 별개의 공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공장용 건축물을 인수 취득한 이상,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