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석업이 창업중소기업의 영위업종인 광업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6-0025 선고일 1996-01-30

[요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취득세 등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데도 토지에 대하여 50%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가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5.9.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6,440,000원, 농어촌특별세 1,507,000원 및 등록세 24,660,000원, 교육세 4,521,000원, 합계 47,128,0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1995.5.4.부터 같은해 8.9.까지 3회에 걸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6필지 임야 335,504㎡(이하 “이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토석채취업(채석업)이 창업중소기업의 영위업종인 광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1,37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440,000원, 농어촌특별세 1,507,000원 및 등록세 24,660,000원, 교육세 4,521,000원, 합계 47,128,000원(가산세포함)을 1995.9.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5.4.3. 채석 및 골재생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채석업이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50%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가고지한 바, 재무부(현 재정경제원) 예규(법인 22670-2735, 1992.12.2.)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경제기획원장관(현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통계청에 채석업이 광업에 속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통계청의 질의회신 공문(기준 02210-322, 1995.6.23.)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직접 채취한 석재(돌)를 분쇄하여 건설용 쇄석을 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광업의 범주에 속하는 건설용 쇄석생산업(14103)에 분류된다”고 회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4-4... 13)에서도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채석업(광업)”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농어촌지역에서 채석업을 창업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적용여부 회신공문(소득 22601-86, 1993.1.12.) 내용에도 “채석업이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감면해당업종 분류를 하면서 국세와 지방세를 별도로 해석하여 채석업이 광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석업이 창업중소기업의 영위업종인 광업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와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 창업 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에서 “이 법은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 “광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서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그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5.4.3. 토석채취 및 골재생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 경감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채석업이 창업중소기업의 영위업종인 광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50%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가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영위 업종범위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야 하고, 통계청 질의회신공문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에서도 채석업이 광업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 해석하여 채석업이 광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등은 채석업이 창업중소기업 영위업종인 광업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는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채석업이 기타 광업에 속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자료작성을 위한 업종의 분류이므로 채석업은 광업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등기와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50%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같 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제조업, 광업,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기사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의 업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채석업이 광업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창업의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채석업이 광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의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한국산업표준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9.9.)에 의하면 토석채취업(1410)이 광업(기타 광업 및 채석업)의 범주에 속하고, 통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질의회신한 공문(기준 02210-322, 1995.6.23.)내용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9.9.)상 직접 채취한 석재(돌)를 분쇄하여 건설용 쇄석을 주로 생산할 경우에는 ‘광업’의 범주에 속하는 건설용 쇄석생산업(14103)에 분류된다”고 회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4-4... 13)에서도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채석업(광업)”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채석업이 광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1995.4.3.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한 후 토석채취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5.5.4.부터 같은해 8.9.까지 3회에 걸쳐 사업용부동산으로 취득한 사실이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거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이건 토지중 동소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를 제외한 동소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에 대하여 1995.6.15.과 같은해 6.28.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취득세 등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50%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