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8.19. 청구외 ㅇㅇ산업(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상의 건축물인 ㅇㅇ오피스텔 ㅇㅇ호 47.84㎡(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83,35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003,220원(가산세포함)을 1995.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외 ㅇㅇ산업(주)이 오피스텔로 건축한 이건 건물을 1991.8.19. 분양받았는 바, 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제1항제1호에서 별장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오피스텔은 단순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 주거 또는 사무실 겸용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러한 세무관행 및 해석에 따라 일반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전혀 이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이 1994.12.31. 개정되어 별장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함에 따라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취득후 개정된 지방세법령을 소급 적용하여 이건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는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1.8.19. 이건 건물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1.8.19. 이건 건물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이 오피스텔은 단순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 주거 또는 사무실 겸용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처분청에서도 일반세율에 의거 취득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이 1994.12.31. 개정되어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별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취득후 개정된 지방세법령을 소급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93누21224, 1995.4.28.)에서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따르면 일반 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바, 비록 그 주용도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구조자체에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건 건물이 별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별장에 관한 규정에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별장으로 본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1994.12.31. 개정됨으로써 이건 건물을 별장으로 소급하여 중과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오피스텔과 같은 금남오피스텔에 대해 1992.9.26. 처분청에서 별장으로 중과세 처분한 것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93누21224(1995.4.28.), 93누22197(1995.5.12.), 94누5311(1995.5.23.) 등 대법원판례에서 처분청이 별장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위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오피스텔이 비록 그 용도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입증되고 있고, 별장에 대한 중과세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건축물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건 건물 취득 당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세무사 및 분양회사측 설명을 믿고, 이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이건 건물이 상시 주거용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