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3.10. 야적장 및 보관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975㎡중 876㎡외 1필지, 답 1,11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5년 이내인 1995.6.7.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8,11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745,160원을 1995.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전기공사 및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야적장 및 보관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변경 등 형질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공유자와 토지분할을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994.9.5.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5.5.19. 판결을 받았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누적되는 결손으로 자본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주들이 법인해산을 요구해와 1995.6.7.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법인을 해산하였는 바, 이러한 사유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제4호에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전기공사 및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1.5.2. 설립된 법인으로서 야적장 및 보관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4.3.1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취득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야적장 및 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유자에게 토지분할을 협의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1994.9.5. 지목변경 등 형질변경을 위한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이 진행되던중 주주들이 영업부진을 이유로 법인해산을 요구해와 1994.9.7. ㅇㅇ세무서에 사업폐업신고를 하고, 1995.6.22.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법인해산결의를 거쳐 같은해 6.26. 법인해산에 의한 청산절차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4호에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인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경우 야적장 및 보관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 이전부터 도시계획상 완충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농업 및 임업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동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의 취득목적인 야적장 및 보관창고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과실에 해당할 뿐이고, 토지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을 위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해산 결정에 따라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인해산 결의는 1995.6.22.에 있었고, 이건 토지는 1995.6.7.에 이미 매각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