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섬유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사를 두고 섬유수출 및 영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ㅇㅇ빌딩 ㅇㅇ호에 ㅇㅇ사무소를 설치한 법인으로서 1992.5.30. 대표이사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시 서초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건축물 140.79㎡(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와 그 부속토지 63,141분의 105.87㎡(이하 “이건 아파트 부속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택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아파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09,650,196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705,420원(가산세포함)을 1995.8.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섬유수출영업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ㅇㅇ빌딩 ㅇㅇ호에 ㅇㅇ사무소를 설치한 후 1992.5.30. 대표이사의 주거용에 공하기 위하여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대표이사는 주민등록을 ㅇㅇ시에 두고 있었고, 그 동거가족도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이건 아파트에 대표이사와 그 동거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전화가입원부 및 영수증, 거주사실확인서(ㅇㅇ, ㅇㅇ), 인우보증서, 동거인(자)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아파트관리비 명세서 등을 보면, 이건 아파트에 사실상 거주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그 동거가족 명의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다고 하나,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주민등록등재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사실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와 그 동거가족이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건 아파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사실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대표이사의 주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택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면직물을 생산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사를 두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ㅇㅇ빌딩 ㅇㅇ호에 수출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ㅇㅇ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1992.5.30. 대표이사와 그 가족의 주거용에 공하기 위하여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택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나 그 동거가족이 이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지 못하였으나, 대표자의 경우 사업상 필요에 의해 ㅇㅇ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그 동거가족도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곳에 주민등록만 두었을 뿐, 사실상 이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바, 이는 전화가입원부 및 영수증, 거주사실확인서(ㅇㅇ, ㅇㅇ), 인우보증서, 동거인(자)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등을 보면 대표이사와 그 동거가족이 사실상 함께 거주했었음을 알 수 있는데도, 대표이사와 그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하여 이건 아파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같은조 제4항제3호에 의하면,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 등의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택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사택”이라 함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의 주거용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 사용 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뜻한다”고(대법원 1982.9.14. 82누110)할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일시 거주한 사실만으로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2.5.30. 이건 아파트를 청구법인의 이사이며 대표이사의 부친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취득하기 이전인 1979.12.8.부터 대표이사의 동거가족인 청구외 ㅇㅇㅇ외 3인이 이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오다가 1992.6.24. 같은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은 1977.8.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84.5.16. 본사(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부근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각각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달리하여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고발 또는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없고,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도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구에서 과세되었으며, 그 동거가족은 1992년도부터 1995년까지 주민등록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로 과세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나 그 가족이 이건 아파트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제출된 전화가입원 및 영수증,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영수증,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및 영수증 등에 1979.12.8.부터 이건 아파트에 거주해 온 대표이사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건 아파트가 1992.5.30.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건축물의 소유자나 최초입주자 명의로 고지서 등이 발부되었다고 볼 수 있어 거주 확인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여식인 청구외 ㅇㅇㅇ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우편물 봉투 등도 1991.3.4. 청구외 ㅇㅇㅇ의 고등학교 입학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 봉투에 1994년도 및 1995년 소인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동자료로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가족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설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가족이 이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대표이사는 주말이나 ㅇㅇ사무소 출장시에 거주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ㅇㅇ시 인근인 ㅇㅇ시이고, 주업무 또한 본점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본점에서 사무를 총괄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ㅇㅇ사무소 직원이 아닌 ㅇㅇ 본점 직원의 ㅇㅇ거주를 위한 주택을 사택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대표이사와 그 가족명의로 개인 균등할 주민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이건 아파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사실과세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