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토지 취득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토지 취득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0.31.~1993.12.29.사이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60필지 487,02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유원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보상비 10, 515,318,0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40,389,600원(가산세포함)을 1995.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종합휴양업, 유기장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3.11.26. 처분청(ㅇㅇ시)과 ㅇㅇ유원지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협약을 체결하고, 1989.2.1. ㅇㅇ유원지 도시계획사업시행이 허가됨에 따라 유원지지역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ㅇㅇㅇ가 유원지 사업지구내 중심지에 위치한 토지(42,769㎡)를 현물출자하기로 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무리한 요구를 함에 따라 계약자간 분쟁이 발생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사단법인 ㅇㅇ상사중재원(이하 “상사중재원”이라 한다)에 중재를 신청하여 동 상사중재원의 판결에 따라 사업지구내의 청구외 ㅇㅇㅇ 및 그의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를 협의보상 또는 수용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건 토지를 유원지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을 뿐 아니라,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사업시행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지구내 토지(715,000㎡)를 취득중에 있으므로 취득이 완료된 것이 아닌 이상,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 경과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더우기 유원지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분쟁상태에 있는 유원지 사업지구내 중심지에 위치한 청구외 ㅇㅇㅇ가 소유한 토지를 제외하고, 이건 토지만으로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유원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가 합작투자자의 내부분쟁으로 현물출자되지 아니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