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95.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업무시설 신축부지로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923,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79,988,000원(가산세포함)을 1995.7.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금융과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ㅇㅇ신용계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와 청구외 (주)ㅇㅇ개발 소유 토지상에 공동으로 본점 사옥을 신축하고자 이건 토지를 1993.11.14. 취득하였고, 공동사업시행자인 (주)ㅇㅇ개발은 이건 토지와 인접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904.6㎡, 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를 취득키로 하고, 청구외 토지중 6필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1993.11.30.로 계약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외 19인에 대한 철거 및 명도소송으로 잔금이 지연되어 철거 및 소송이 종결된 후인 1994.9.22.에 잔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ㅇㅇㅇ와의 소유권 분쟁은 1995.4.20. 화해조서를 통해 종결되어 1995.5.20.까지 점유토지를 인도받도록 되었는 바, 청구법인의 본점 사옥에 대한 건축허가는 1994.7.8. 득하고, 1994.12.30.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3.11.14.)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나, 청구법인은 건물을 대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ㅇㅇ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에서 자기 자본의 1배 이내에서만 업무용 고정자산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 보유한도 초과로 인하여 독자적인 건축이 불가능하여 청구외 (주)ㅇㅇ개발과 공동 건축하기로 한 것으로서, 공동건축을 위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개별필지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동건축을 위한 전체 토지의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이 비록 1993.11.14.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토지의 취득일인 1994.9.22.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994.12.30.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건축주인 청구외 (주)ㅇㅇ개발 소유토지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금융과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ㅇㅇ신용계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업무시설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공동건축을 위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개별 필지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동건축을 위한 전체 토지의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이 1993.11.14.이라 하더라도 공동건축부지인 청구외 토지의 취득일인 1994.9.22.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994.12.30.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1년 이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외 토지에 대한 명도소송 및 점유자와의 소유권 소송 등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법인이 1993.11.1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4.7.8.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4.12.30.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1년을 경과하여 착공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ㅇㅇㅇ외 2명)의 출장복명서(1차 1995.5.2, 2차 1995.6.10.)에 의하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를 사실상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청구외 (주)ㅇㅇ개발과 공동으로 이건 토지 및 청구외 토지상에 업무용 시설을 신축코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1993.5.18.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이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에는 신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595.04㎡, 연면적을 7,735.57㎡, 층수를 지하5층 지상8층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고, 청구외 (주)ㅇㅇ개발이 1993.7.21.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외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에는 신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452.3㎡, 연면적을 3,166.1㎡로 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각각 건축코자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이후 1994.7.8.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ㅇㅇ개발이 공동건축주가 되어 이건 토지와 청구외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등을 주용도로 한 지하6층 지상16층, 바닥면적 1,156.83㎡, 연면적 20,821.52㎡의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공동으로 신축코자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의 등기부에서 ㅇㅇ금고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내에 있는 시민과 영세 소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ㅇㅇ금융과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도모함으로써 지역내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ㅇㅇ신용계 업무 등을 영위함을 그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ㅇㅇ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 제22조(부동산 취득 및 매각제한) 제1항에서 금고는 자기자본의 1배 이내에서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ㅇㅇ금융 등 고유업무 용도외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취득 등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규모이상의 업무시설 뿐만 아니라, 청구외 (주)ㅇㅇ개발과 공동으로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관람집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 고유업무외의 용도로 대형건축물을 무리하게 신축코자 하는 과정에서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지며, 또한 청구법인은 공동건축을 위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개별 필지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동건축을 위한 전체 토지의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ㅇㅇ개발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8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이건 토지와 청구외 토지상에 공동으로 건축토록 권고를 하여 건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ㅇㅇ개발이 내부적으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외 토지의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토지에 대한 명도소송 및 점유자와의 소유권 소송 등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부터 이건 토지상에 청구법인의 업무시설만을 신축코자 하였다면 청구외 토지의 건축 장애요인이 이건 토지상의 건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충분히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여 짐에도, 청구외 (주)ㅇㅇ개발과 공동으로 지하6층 지상16층의 대형건축물을 무리하게 신축코자 하는 과정에서 1년을 경과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