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11 선고일 1996-01-30

[요지]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이 된 것이므로 30일 이내에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구원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4.11.19.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5.4.2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998,8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1,960원, 등록세 179,920원, 교육세 32,970원, 농어촌특별세 6,580원, 합계 291,430원(가산세포함)을 1995.8.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가구원인 청구외 ㅇㅇㅇ가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5.4.21.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다고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가구 2차량으로 인한 지방세 중과세에 대한 납세홍보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과세 예고안내문도 늦게 발송하고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1가구 2차량이 된 경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2조의2제3항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32조의2제3항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1조제2항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구원인 청구외 ㅇㅇㅇ가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5.4.21.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가산세포함)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1가구 2차량으로 인한 지방세 중과세에 대한 홍보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과세 예고안내문도 늦게 발송하고서 가산세까지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거 지방세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1가구 2차량으로 인한 취득세 등 중과세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 등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 과세에 대한 납세홍보나 안내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제2항에서 취득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1가구 2차량이 된 경우 1가구 2차량에 해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가구원인 청구외 ㅇㅇㅇ가 기존 자동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5.4.21.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1995.5.21. 이건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이 된 것이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