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2.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572㎡ 및 동지상건물 4,969.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2,029,6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ㅇㅇ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4.3.3.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40을 경감한 취득세 24,355,200원을 1993.2.18.에, 등록세 36,532,800원, 교육세 7,306,560원을 1993.2.19.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ㅇㅇ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자료로 청구인이 제출한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1995.7.15. 통보받고, 동계약서상의 취득가액(5,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0,773,760원(가산세포함) 및 등록세 136,160,640원, 교육세 24,962,780원, 합계 251,897,180원(가산세포함)을 1995.7.15.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2.17.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2,029,600,000원)을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자진신고하고, 구ㅇㅇ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3.3.3.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40을 경감한 취득세 등(68,194,56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4.5.31. 이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그 취득가액을 5,000,000,000원, 양도가액을 4,850,000,000원으로 임의작성하여 ㅇㅇㅇ세무서에 신고한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5,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가부과하였는 바, 동매매계약서는 동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자료로서 인정받지 못하였음에도 동계약서상의 매매가격(5,0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진신고한 취득가액과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세무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로 보아 동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생략)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에서는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증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2조의2제2항에서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기타증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생략), 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1.18.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2,029,600,000원으로하여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출하고 동 산출세액을 구ㅇㅇ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4.3.3. 조례 제2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율 40%를 공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1993.2.18. 및 2.19. 각각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ㅇㅇ지방검찰청의 지방세 고액 포탈혐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ㅇㅇㅇ세무서에 제출된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1992.10.8. 체결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5,000,000,000원)가 확인되었으므로 동 매매계약서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로 보아 그 계약서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2,029,600,000원으로 하여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단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임의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 제6항과 제130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고,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1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증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신고서 등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 입증자료로서 ㅇㅇ세무서에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동 매매계약서가 양도소득세 감면자료로서 채택여부에 관계없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가기관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ㅇㅇ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자료로 제출한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사실상 매매계약서로 인정되어지는 이상, 처분청에서 동계약서상의 취득가액(5,000,000,000원)을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