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09 선고일 1996-01-30

[요지]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받은 후 동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부상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때에는 “잡종지”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되어 동지목변경에 따른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6.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18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지목 변경한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469,65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271,620원, 농어촌특별세 1,033,230원, 합계 12,304,850원(가산세포함)을 1995.8.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0.5.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440㎡를 취득하여 1975.3.17. 그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고, 이건 토지를 제외한 3필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1989.1.19.부터 청구인외 1인이 유료주차장을 경영하던중 이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1995.5.1.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동년 6.15. 준공을 마치고, 동년 6.21. 지목변경을 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이 1989.1.19.임에도 처분청에서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3항에서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서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70.5.29. 취득하여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1989.1.19.부터 콘크리트 포장을 한 후 청구외 1인이 주차대수 34대 규모의 노외주차장업을 경영하던중 이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5.4.12.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을 하여 같은해 5.15.에 허가를 받고, 같은해 6.15. 동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같은해 6.21. 공부상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포함된 토지를 1975.3.17. 4필지로 분필하고 이건 토지를 제외한 3필지에 대하여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이건 토지에 대하여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1989.1.19.부터 청구인외 1인이 노외 유료주차장업을 경영하였으므로 노외주차장업 신고시부터 이건 토지가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건 토지의 경우 답인 상태에서 1989.1.19.부터 청구인외 1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동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노외주차장 신고시점부터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지적법에서 대지란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와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라고 규정하고 잡종지라 함은 노천시장, 비행장 등과 기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된 것이 아니라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답”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된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액(26,026,000원)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의 취득세 자진납부 의무불이행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지방세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한 부과권 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고, 다만, 노외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이건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1995.5.15.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인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받은 후 1995.6.15. 동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1995.6.21. 공부상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때에는 “잡종지”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되어 동지목변경에 따른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액(469,651,000원)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