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키폰의 경우 주장치 또는 구내선 전화기의 장치를 조작하여 교환원없이 통화할 수 있는 무인 간이 교환시설로서 구내교환시설에 해당되고, 주장치가 별도로 건물에 부착 설치되어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시설에 해당됨이 타당
[요지] 키폰의 경우 주장치 또는 구내선 전화기의 장치를 조작하여 교환원없이 통화할 수 있는 무인 간이 교환시설로서 구내교환시설에 해당되고, 주장치가 별도로 건물에 부착 설치되어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시설에 해당됨이 타당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2.18. 취득한 키폰시설(ㅇㅇ, 이하 “이건 키폰”이라 한다)을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교환시설로 보아 그 취득가액(2,130,7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130원(가산세포함)을 1995.8.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시설이라 함은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교환설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도, 이건 키폰은 건물에 부착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환시설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기능이 개량된 전화기인데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키폰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