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중기의 부품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6-0007 선고일 1996-01-30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중기 1대는 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중기 11대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5.6.2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0,555,07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6,706,30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스키장영업에 필요한 중기(스노우그루머: 일종의 모우터그레이터 작업기능, 이하 “이건 중기”라 한다) 11대(90년 6대, 91년 2대, 92년 3대)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법인장부상 취득가액(1,273,128,498원)에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555,070원(가산세포함)을 1995.6.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종합레져 및 스포츠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스키장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1990.5.31. (주)ㅇㅇ리스와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거 이건 중기 6대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해 오고 있으나, 동 계약 제10조 및 특약사항 제6조에서 리스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재리스 또는 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1993.9.28. 92누16843)에서도 리스회사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어, 시설대여 물건인 이건 중기 6대의 실제 소유자는 시설대여 회사인 (주)ㅇㅇ리스로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으며, 또한 시설대여 계약에 의하여 1991.9.29.과 1992.10.31. 구입한 중기 4대는 예비부품으로서 독립적인 중기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다만 1992.2.28.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1대의 중기(수입장비)는 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중기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제5기(93.7.1.~94.6.30.) 법인결산서에 기재된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부속명세서상 나타나 있는 이건 중기 전체(11대)를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시설대여 사용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중기의 부품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중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2항에서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 또는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종합레져 및 스포츠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관련사업인 스키장운영에 따른 스키장의 제설작업용으로 이건 중기 11대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중기 11대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중기 6대를 청구외 (주)ㅇㅇ리스로부터 시설대여받아 사용해 오고 있으나, 시설대여계약서 제10조(물건의 반환) 및 특약사항 제6조(리스기간 종료후 처리)에서 리스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리스기간 만료후 리스물건을 9.9%로 재리스 또는 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1993.9.28. 92누16843)에서도 리스회사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시설대여물건인 이건 중기 6대의 실제 소유자는 시설대여회사인 (주)ㅇㅇ리스로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으며, 또한 시설대여계약에 의거 구입한 이건 중기 4대도 예비부품으로서 중기로 볼 수 없고, 다만 1992.2.28.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1대의 중기(수입장비)만 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중기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나타나 있는 이건 중기 11대 전체를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 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중기중 10대는 시설대여계약의 특약사항 제6조에서 리스기간 만료후 리스물건을 9.9%로 재리스 또는 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92누16843, 1993.9.28.)에서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 사실상 취득한 자 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뜻하고,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상 등기·등록 특례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 시설대여회사가 비록 그 명의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105조제2항의 건설기계(중기)를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9.28. 92누16843)고 하고 있어 리스료를 지급하는 동안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시설대여회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하겠으며, 다만 청구법인이 1992.2.28. 취득한 이건 중기(취득가액 279,429,669원) 1대는 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중기 11대 전체를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