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의 취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06 선고일 1996-01-30

[요지] 취득세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추가고지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30조의4 의하면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내에는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13.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상의 건축물 98.98㎡(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3.14.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1995.3.13.)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건물의 과세표준액(2,438,6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52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의 대리인으로서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이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으나, 법무사가 착오로 1995.3.13. 매수행위를 대리한 청구인을 수증인으로, 청구외 ㅇㅇㅇ를 증여인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5.3.14. 처분청으로부터 동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등록세 등을 납부한 바,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즉시 철회조치한 다음, 등록세 등을 환부받고 청구외 매수인인 ㅇㅇㅇ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당연 무효가 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부당하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취득세를 부과할려면 이건 건물 취득 당시 부과했어야 함에도 수개월이 지난 1995.10.12.에야 이건 취득세를 추가고지한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물의 취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생략)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13.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1995.3.14.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1995.31.3)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의 대리인으로서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이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으나, 1995.3.13. 법무사가 착오로 매수행위를 대리한 청구인을 수증인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3.3.14. 동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등록세 등을 납부한 바,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즉시 철회조치한 다음, 등록세 등을 환부받았음에도 당연 무효가 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증여·기부와 같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1988.10.11, 87누377)에서도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3.13.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건물을 취득(증여계약체결)한 후, 1995.3.14.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등록세 등 납부)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증여계약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증여계약을 철회하여 등록세 등을 환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수개월이 지난 1995.10.12.에야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처분으로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3.13. 취득한 이건 건물에 대하여 1995.3.14.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았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취득세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추가고지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30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면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내에는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