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가압류결정이 되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05 선고일 1996-01-30

[요지] 가압류결정이 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쌍방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3.8.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다세대주택 ㅇㅇ층 ㅇㅇ호 건축물 47.52㎡ 및 그 부속토지 216㎡중 29.32㎡(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취득일(1995.3.8.)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치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2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6.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5.3.8.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대금(80,000,000원)을 계약당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검인과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 1995.3.9. ㅇㅇ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1995.3.8. 접수번호 제10979호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법의 가압류결정(95카합670, 채권자: ㅇㅇ기금)되어 있어 소유권이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쌍방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도 이건 공동주택을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계약당일 지급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검인과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가압류결정이 되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생략)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3.8.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취득일(1995.3.8.)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치 아니하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5.3.8.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계약당일 지급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매매계약서의 검인과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 1995.3.9. ㅇㅇ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가압류 결정이 되어 있어 소유권이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도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1988.10.11, 87누377)에서도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3.8.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80,000,000원)을 계약당일 지급한 후, 같은날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절차를 의뢰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등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부동산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1995.3.9. ㅇㅇ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가압류결정이 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쌍방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