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도로 리스선박이 법원에 의해 경매됨에 따라 시설대여회사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004 선고일 1996-01-30

[요지]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된 이건 선박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어 선박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하겠으므로 선박 취득에 대하여 자진신고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6.24. 청구외 (주)ㅇㅇ기업(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1,575톤급 선박(선명 해룡호) 1척(이하 “이건 선박”이라 한다)을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1994.2.7. 선박등기하였으나, 1994.9.2. 대여시설이용자의 부도로 이건 선박이 ㅇㅇ지방법원에 경매신청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채권회수 목적으로 1995.3.18. 경락취득하고, 그 경락가액(4,1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200,000원, 합계 90,200,000원을 1995.5.31.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3.6.24. 대여시설이용자와 이건 선박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1994.1.26. 청구외 ㅇㅇ공업(주)에 주문, 제작 받아 1994.2.7.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기한 후, 1994.3.9. ㅇㅇ공업(주)에 잔금을 지급하고, 리스를 실행하는 한편,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1994.9.2. 대여시설이용자의 부도발생으로 이건 선박이 법원경매신청이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득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경락받아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는 바, 대여시설이용자의 부도 등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될 경우 리스물건은 시설대여회사에게 반환되거나 새로운 이용자를 물색하여 리스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관행이고, 리스물건을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리스계약에 의한 관리 및 사용시 리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명의신탁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건 선박의 경우 명의수탁자인 리스이용자가 부도발생으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이건 선박이 등기법상 경매를 통해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등기이전되었으므로 이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되어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또한 처분청은 이건 자진신고 납부행위를 심사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각하 결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것은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가산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우선 납부한 다음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말에 따라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심사청구 대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선박을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대여시설이용자의 부도로 리스선박이 법원에 의해 경매됨에 따라 이를 시설대여회사 명의로 경락받아 등기이전한 경우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 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차량, 건설기기, 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회사(법 제105조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법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후, 그 제3호에서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그리고 그 제4호에서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에서는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대여법 제13조의2제1항에는 “시설대여회사가 건설기기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기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외 (주)ㅇㅇ기업과 이건 선박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대여시설이용자의 부도로 이건 선박이 경매신청되자 청구법인이 경락받은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선박을 경락 취득한 데 대하여 이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선박을 경락취득하고 나서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에 따라 이건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자진신고 세액을 징수결정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처분이므로 이건 취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신고납부방식의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내무부 심사청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 조세불복에 대한 심사청구대상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판례에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자진신고 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9.12. 88누12066)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입장을 취하여 종전에는 자진신고 납부행위는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가 조세행정 활동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 또는 이익의 침해로부터 구제를 확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으므로 자진신고 납부행위에 대하여도 본안심리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리스관행상 리스이용자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리스계약 만료후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이건 선박이 리스이용자의 부도로 인해 경매됨에 따라 부득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경락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원소유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형식적인 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은 매매 등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에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매에는 경매인의 자격이 있는 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대여시설이용자와 리스계약한 이건 선박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된 이건 선박을 청구법인이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어 이건 선박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건 선박 취득에 대하여 자진신고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