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 환부청구에 대한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 환부청구에 대한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일원 지역난방 열생산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ㅇㅇ지사(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에 지역난방설비를 1990.8월부터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완료(또는 준공)부분의 지역난방설비에 대한 취득세 1,020,022,810원을 1992.7.24.부터 1995.3.2.사이 11회에 걸쳐 각각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각각 징수결정하고, 그 후청구법인이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1,020,022,810원)에 대하여 1995.7.18. 과오납금 환부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1995.8.14. 환부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열)의 생산, 수용, 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5.11.1. 설립된 공공법인(1991.12.1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정으로 1992.5.23. 공공법인으로 전환)으로서 1990.7.31. ㅇㅇ(ㅇㅇ)지역 열공급허가(당시 동력자원부)를 받아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일부 공사를 완료(준공)한 후 열공급설비인 배관시설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된다(87.11.13, 94.10.14, 95.2.13.)는 유권해석에 따라 1992.7.24.~1995.3.2. 사이 11회에 걸쳐 이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1995.5.26. 내무부 심사청구 결정(심사 제13442-429호)에서 열공급 배관시설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 보일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에 따라서 기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없는 조세로서 과오납되었으므로 1995.7.18. 처분청에 과오납금 환부를 청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정절차없는 과오납금이라는 사유로 거부한 처분은 신고납부조세에 있어서 착오납부한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성실한 납세자에게 심히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과오납금 환부청구에 대한 거부는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부당히 침해 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다루어야 하고, 과오납된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후 과오납환부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가 심사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이건 과오납금 환부요구에 대한 거부가 심사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45조제1항에서 “과오납된 징수금은...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오납환부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오납부금액의 존부와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금 환부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8.12.20. 88누3406)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 환부청구에 대한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거부를 이유로 한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