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6-0002 선고일 1996-01-30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일 가구원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대(ㅇㅇ2.0 오토ㅇㅇxㅇxxxx호,ㅇㅇㅇㅇxㅇxxxx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1992.7.30. 및 1994.6.10. 각각 취득(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1994.12.3.(1994.12.12.) 청구인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2.0 오토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9,361,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61,660원, 교육세 102,970원, 합계 664,630원(가산세포함)은 1995.3.15.에, 취득세 224,660원, 농어촌특별세 20,590원, 합계 245,250원(가산세포함)은 1995.5.13.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기존 자동차 2대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건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중과세 여부에 대해 처분청에 문의한 바, 이미 기존 자동차중 1대(ㅇㅇㅇㅇxㅇxxxx호)가 중과세 되었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명의 이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1994.12.12. 이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바로 다음날인 1994.12.13.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 이전등록하였음에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이건 자동차에 대해 등록세(교육세 포함) 부과고지서를 1995.3.20. 수령(우편물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88930호, 주인 ㅇㅇㅇ 수령)하였고,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고지서를 1995.5.19. 수령(우편물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31629호, 조카 ㅇㅇㅇ 수령)하였으므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이 훨씬 지난 1995.8.1. 경유기관인 처분청에 이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 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